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황진하] 현물지원 상봉 방안의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도입
의원실
2009-10-05 00:00:00
47
한시가 시급한 이산가족상봉,
현물지원 상봉 방안의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도입
■ 문제제기
o 2009년 8월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중 생존자는 8만6,352명임.
현행 이산가족상봉 방식으로는 연 1천명씩 추진해도 80년이 넘게 걸림
o 대부분의 상봉신청자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절실
o 북한은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북한 체제위협 가능성 ▴외교카드로서 의 활용 이라는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극적, 이를 타개할 대안 필요
■ 대안제시
o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방식을 빌린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 도입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지원 명목으로 현물을 북에 지원, 현금 지원은 금지
o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를 통한 다양한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족상봉이라는 이산가족들의 숙원 조기 해결 및 북한의 교류확대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지원 상봉 방안의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도입
■ 문제제기
o 2009년 8월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중 생존자는 8만6,352명임.
현행 이산가족상봉 방식으로는 연 1천명씩 추진해도 80년이 넘게 걸림
o 대부분의 상봉신청자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절실
o 북한은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북한 체제위협 가능성 ▴외교카드로서 의 활용 이라는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극적, 이를 타개할 대안 필요
■ 대안제시
o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방식을 빌린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 도입 추진 - 이산가족 상봉 지원 명목으로 현물을 북에 지원, 현금 지원은 금지
o ‘이산가족상봉지원제도’를 통한 다양한 이산가족 상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족상봉이라는 이산가족들의 숙원 조기 해결 및 북한의 교류확대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