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황진하] 우리국민 안전보장 위해, 구멍난 그물부터 손질해야!
우리국민 안전보장 위해, 구멍난 그물부터 손질해야!
-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개정안 -


▣ 문제제기

o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해
先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출입·체류합의서)」개정,
後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사업, 민간인 방북 확대
⇒ 이를 위한 남북간 합의서 개정 추진 필요

▣ 주요 개정 방향 (세부내용은 본문 참조)

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명확하고 모호한 합의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둘째,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제3항)

※ 첨부자료 :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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