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77_10/11(월) 환경감시대 기능 활성화 방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환경감시대 기능 활성화 방안

○ 환경감시대 기능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환경범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30여개에 달하
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 및 처리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경
찰 또는 검찰 인력만으로는 신속·정확한 수사에 애로가 있습니다.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0년부터 환경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사법경찰은 환경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속기관의 장
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금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합니다.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일하는 사법경찰관 현황을 보면, 2001년 65명, 2002년 57
명, 2003년 56명, 그리고 금년 상반기 55명으로 매년 인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환경감시대의 환
경범죄수사건수를 보면 2001년 344건, 2002년 364건, 2003년에는 673건으로 급증했고, 금년 상
반기에도 408건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범죄 수사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환경감시대 사법경찰관이 줄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환경범죄 수사에 지장은 없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사법경찰관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복합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전문기관
과 합동수사 등 공조를 취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범죄 수사전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를 확대·보강하여 수사전문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환경감시대
수사요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전문성을 갖고 환경범죄수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