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의원] 문화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개입, 중단해야!
의원실
2009-10-05 00:00:00
51
문화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개입, 중단해야!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의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소관 공공기관의 노조가입 현황과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경영권/복리후생/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측면에서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등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의원이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개정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 “쟁의기간 중 민형사상 면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들은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인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복리후생조항도,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따라 축소,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어 휴가와 근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조영택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각 부처별로 해당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각 공공 기관장 평가 대상 주요항목에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넣어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위법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단체협약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문화부를 비롯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의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소관 공공기관의 노조가입 현황과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경영권/복리후생/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측면에서 쟁점사항을 파악하는 등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영택 의원이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개정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 “쟁의기간 중 민형사상 면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들은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인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 상의 복리후생조항도,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에 따라 축소, 하향 평준화 시키고 있어 휴가와 근로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조영택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가 각 부처별로 해당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각 공공 기관장 평가 대상 주요항목에 단체협약 개정사항을 넣어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위법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단체협약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