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인기 의원]지난 3년간 주민소환 청구, 총 44건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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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지난 3년간 주민소환 청구, 총 44건"
-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남용돼서는 안돼
-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순기능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11일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년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여 무려 총 44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총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건, 전남 5건, 전북 4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주민소환 청구건수에 비해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경우는 김황식 하남시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4건의 경우는 주민소환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취하, 제출기한까지 서명부 미제출 등의 이유로 각각 무산됐다.
⇒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지 않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된 순간부터 단체장의 업무수행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침.
또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소환보다는 단체장 흔들기의 의도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음.)
□ 또한, 주민소환 청구취지 및 사유를 살펴보면, 민원무시, 자질부족, 품위손상, 일관성 없는 법집행, 지역현안 무관심, 특정사업 반대 등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유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황식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원 3명은 ’07년 7월과 ’07년 10월 두차례나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되었다.
□ 이날 이인기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법은 절차만 명시되어 있을 뿐 소환청구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 공백, 재정 낭비는 물론 주민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사유 제한 및 소환투표 발의요건 강화, 소환추진자 투표비용 일부부담제도 등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소환사유를 특정하고, ②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 ③공무원 등이 서명요청의 기획·주도뿐만 아니라 반대활동도 금지, ④투표율 미달시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대중의 감성 자극, 선동 등 정치적 견해나 입장에 따라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며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발전과 함께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남용돼서는 안돼
-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순기능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 시급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11일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3년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여 무려 총 44건의 주민소환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총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건, 전남 5건, 전북 4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주민소환 청구건수에 비해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경우는 김황식 하남시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4건의 경우는 주민소환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취하, 제출기한까지 서명부 미제출 등의 이유로 각각 무산됐다.
⇒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지 않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된 순간부터 단체장의 업무수행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침.
또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소환보다는 단체장 흔들기의 의도가 담겼다고도 볼 수 있음.)
□ 또한, 주민소환 청구취지 및 사유를 살펴보면, 민원무시, 자질부족, 품위손상, 일관성 없는 법집행, 지역현안 무관심, 특정사업 반대 등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유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황식 하남시장 및 하남시의원 3명은 ’07년 7월과 ’07년 10월 두차례나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되었다.
□ 이날 이인기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법은 절차만 명시되어 있을 뿐 소환청구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 공백, 재정 낭비는 물론 주민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구사유 제한 및 소환투표 발의요건 강화, 소환추진자 투표비용 일부부담제도 등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소환사유를 특정하고, ②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 ③공무원 등이 서명요청의 기획·주도뿐만 아니라 반대활동도 금지, ④투표율 미달시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대중의 감성 자극, 선동 등 정치적 견해나 입장에 따라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며 “선진인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발전과 함께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