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78_10/11(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대책
의원실
2004-10-11 15:23:00
151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강화해야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0년 3월 범정부적 밀렵방지대책의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 밀렵행위가 상당부분 줄어
들고 있으나, 잘못된 보신문화로 밀렵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 독극물이나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에 의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2003년에 808건(밀렵 659건, 밀거래 14건 등), 2004
년 상반기에 522건(밀렵 455건, 밀거래 4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 따라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 검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으
로 단속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밀렵·밀거래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금년상반기 충남·
충북·광주·경남이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금년 상반기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밀립·밀거래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경인지
방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총 29회 단속을 실시하여 51건의 밀렵·밀거래를 적발했는데요, 이중 5회는 합동단속
을 실시했습니다.
반면 금강유역청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총 27회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합동단속은 실시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습니까?
○ 그리고 단속결과 적발된 포획, 운반, 보관 등 밀렵에 직접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
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금강유역청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단속시 수거한 포획동물의 사체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지방청장님, 대부분 매립하거나 박제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학·연구소 등의 교육목적 또는 건립 중인 국립생물자원관의 표본 등으로 국가 자산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내년 2월10일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먹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2005년을 “잘못된 보신문화를 바로잡는 해”로 삼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11(월) 환경노동위 ->한강,금강,경인,원주지방환경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국감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모두 보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788-2536(김봉겸보좌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강화해야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0년 3월 범정부적 밀렵방지대책의 추진으로 야간의 총기밀렵 등 밀렵행위가 상당부분 줄어
들고 있으나, 잘못된 보신문화로 밀렵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 독극물이나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에 의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렵·밀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 2003년에 808건(밀렵 659건, 밀거래 14건 등), 2004
년 상반기에 522건(밀렵 455건, 밀거래 4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 따라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 검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으
로 단속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밀렵·밀거래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금년상반기 충남·
충북·광주·경남이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금년 상반기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밀립·밀거래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특히 경인지
방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총 29회 단속을 실시하여 51건의 밀렵·밀거래를 적발했는데요, 이중 5회는 합동단속
을 실시했습니다.
반면 금강유역청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총 27회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합동단속은 실시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습니까?
○ 그리고 단속결과 적발된 포획, 운반, 보관 등 밀렵에 직접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
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금강유역청장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단속시 수거한 포획동물의 사체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지방청장님, 대부분 매립하거나 박제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학·연구소 등의 교육목적 또는 건립 중인 국립생물자원관의 표본 등으로 국가 자산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내년 2월10일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먹는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2005년을 “잘못된 보신문화를 바로잡는 해”로 삼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