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최병국의원]10월 5일 최병국 의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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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국 의원은 5일부터 법사위 소관부처 국정감사에 들어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2009년 첫 국감을 실시함.
○ 최병국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처리된 각종 위헌법률심판사건 570여건 가운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위헌취지로 결정난 사건은 약 200여건 정도”라며,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의 약 3분의 1정도만이 위헌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심판사건의 남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또한“헌법소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각종 심판사건이 매년 1,000여건을 넘고 있는데도 이들 사건의 약 70%는 소송조건 미비 등으로 각하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그냥 해보자식의 심판사건이 남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에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각종 심판사건의 남소는 국가사법 에너지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
또 최 의원은“한해 약 40만건에 이르는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의 약20%만이 기소되어 고소, 고발 사건이 남발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각종 심판사건이 남소되고 있다는 것은 법 집행기관의 운영의 잘못에 기인한 바 크다”며,“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과 같이 헌법재판을 악용하거나 국민 법의식을 혼란시키는 각종 심판사건의 남소방지를 위해 좀 더 엄정한 재판이 요구된다”고 강조.
○ 최병국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처리된 각종 위헌법률심판사건 570여건 가운데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 위헌취지로 결정난 사건은 약 200여건 정도”라며,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의 약 3분의 1정도만이 위헌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심판사건의 남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또한“헌법소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각종 심판사건이 매년 1,000여건을 넘고 있는데도 이들 사건의 약 70%는 소송조건 미비 등으로 각하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그냥 해보자식의 심판사건이 남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에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각종 심판사건의 남소는 국가사법 에너지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
또 최 의원은“한해 약 40만건에 이르는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의 약20%만이 기소되어 고소, 고발 사건이 남발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각종 심판사건이 남소되고 있다는 것은 법 집행기관의 운영의 잘못에 기인한 바 크다”며,“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과 같이 헌법재판을 악용하거나 국민 법의식을 혼란시키는 각종 심판사건의 남소방지를 위해 좀 더 엄정한 재판이 요구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