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심재철의원]복지부 산하 법인단체, 감사 결과 부적절한 운영
복지부 산하 법인단체, 감사 결과 부적절한 운영
-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 문제점 지적,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08년~09년 동안 실시한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여러 법인단체가 예산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게 있으며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감사 내역 중 중요 사항>

(사)한국제약협회
감사기간 : 2008.11.27(목), 12.1(월)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관련 회계를 위원장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고, 협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보다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함.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 업무 부적정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2008.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잔여금액(18,809,816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회관회계로 여입시키지 않고 있음

하위 규정 운영 부적정
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규정, 문서관리규정을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 운영

(사)대한약사회
감사기간 : 2008.12.4(목)~5(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지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즉,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위원회사업비 16억8천만원의 경우 ‘사업비’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회계 관련 업무 부적정
‘07년 1월 화인경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대한약사회 2007년도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당시 감사결과, “현실적으로 전산을 도입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업무 표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을 권고 받았으나 금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고 있음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절차 부적정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일선 약국 등 회원으로부터 파손, 이물혼입, 내용물 없는 빈포장 등 불량 제품을 신고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처리절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제약사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식약청에 보고 등)하고 있음

한국암연구소
감사기간 : 2008. 6

예산 집행시 회계장부 미비치 및 당해연도 예산서의 계정과목과 일치하지 않게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 함. ʼ06년도에 이사회 개최시 의결정수를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 한 적이 있어 향후 이사회 개최시 개최정수를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
감사기간 : 2008. 6
ʼ07. 7. 19일 개인 기부자로부터 기부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음에도 ʼ08. 5월 현재까지도 기본재산 변경사항에 대해 정관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법인정관 제28조에 의거 재단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계관리규칙, 직제 및 정원규칙 등을 제정하여야 하나 각종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

(재)한국소아암재단 정관 제7조(운영의 재원)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에서 생긴 이익금, 출연금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기본재산 이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없고 출연금 출연없이 회원의 회비와 기업체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만 목적사업 수행 및 기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재단법인으로서 역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입금의 40 ~ 50%를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전체사업비 지출에서 목적사업의 수행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사)대한의료정보산업협회
감사기간 : 2009. 1. 14 (1일)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5천만원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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