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공무원이 일반범죄를 범하면? 검찰, 역시 관대
- 기소율, 구속률, 정식재판 비율 모두 낮아 -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 공무원이 일반범죄를 범해도 검찰은 관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 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범죄 외에 일반 범죄를 범해도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을 비교해 볼 때 일반인들은 51.3%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 34.9%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일반인인의 범죄는 총 2,472,897건 중 1,268,627건을 기소하였으나 공무원은 총 10,147건 중 3,542건을 기소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면 약 6.2%가 정식재판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3.8%만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은 2,472,897건 중 151,674건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하였지만 공무원은 10,147건 중 386건만이 정식재판으로 처분하였다.
구속률에 있어서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구속률은 1.6%인 반면 공무원은 0.6%로 일반인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했다. 일반인들은 2,472,897건 중 38,507건을 구속하였으나 공무원들은 10,147건 중 59건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였다.

■ 공무원범죄도 특혜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는 기소율 24.6%로 일반 범죄의 기소율 51.3보다 1/2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은 2004년 36.1%, 2006년 27.5, 2007년 24.7%로 해마다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구속률은 2004년의 13.8%에 비하면 무려 1/2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는 동질감에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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