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환경부 1. 환경평가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 추진 173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추진 18건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평가제도의 근간 훼손!
명백한 법 위반, 위법사항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강화 필요!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사전공사가 총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평가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6건, 2008년 6건, 올 8월까지 6건 등 총 18건의 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 등의 금지 조항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72건, 2008년 74건, 올 8월까지 27건 등 총 173건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201건 중 52건은 사업 중간에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149건은 사업 처음부터 협의 대상이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조 의원은 “지자체도 13곳이나 위반하는 등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평가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위법 사항 근절을 위해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환경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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