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자치단체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행태에 대한 감사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자치단체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행태에 대한
감사 등 특단의 대책 필요
- 지자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
- 적극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위해 감사원이 나서야


○ 감사원에서는 2008년말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과감하게 불문에 부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한 모범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와 같은 감사원의 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사례가 많음.
- 특히,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사를 전횡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하며 특혜성 인·허가를 하는 등 각종 비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함.
○ 먼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반려하거나 장기간 허가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예를 들어, 민원인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2002년 3월에 모 광역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하자 2004년 3월에 해당 자치단체가 매수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도 매수하지 않은 채 5년 이상 방치하고 있었고, 2006년 11월 민원인이 그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건축허가도 거부하다가 2009년 8월말에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했다는 것임.
-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두 번째, 관계기관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음.
- 수도권의 모 골프장에서 관할 경찰서에 골프장 진입로에 좌회전 교통신호등을 설치토록 해달라는 민원을 냈는데, 관할 경찰서는 좌회전 교통신호등은 좌회전 차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이고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일이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신호기 설치기준」을 무시하고 협의대상인 관할 시청에도 협의하지 않은 채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허가하였음. 그래서 해당 골프장에서 자부담으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는데, 뒤늦게 관할 시청에서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경찰서에서는 당초의 설치허가를 번복하고 신호등을 철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골프장은 교통신호등 설치 및 철거비용 약 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결과가 되었음.
○ 세 번째,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업체에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음.
-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 부서간에 협의가 미흡하여 동일한 부지에 공설납골당 건립사업과 테크노밸리 사업을 중복 추진하다가, 납골당 설계용역까지 발주한 이후에 뒤늦게 중복 사실을 알고 납골당 부지를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건축설계 등 용역비 1억8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피해를 초래한 일이 있었음.
○ 네 번째, 기관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예를들어, A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인접한 B 자치단체에서는 그에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새로 개설한 도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있음.
○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들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도를 넘은 것으로 생각됨.
-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 경종을 울리고 적극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 아울러, 적극적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활동 진작을 위해 애쓴 공직자들을 찾아내서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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