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형벌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 지난해 133억원
형벌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 지난해 133억원

- 형벌로 인한 연금 감액 대상이 1,200명 돌파
- 2006년 이후 총 383억원 감액
- 공직기강은 물론 공무원 자신의 노후에도 빨간 불

공무원의 형벌 등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감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공무원 자신들의 노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벌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연금액이 지난해 133억원을 포함하여 2006년 이후 총 383억원에 달했으며, 감액된 금액도 2006년 105억원에서 2008년 1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그리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는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이중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인한 감액대상은 2006년 697명에서 2008년 895명으로 28.4%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5% 증가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로 실효(失效)되었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에는 해당자가 없는 상태다.

다음으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의 경우는 2006년 228명, 20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310명에 30억원으로 각각 36%, 50%나 증가했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대상자와 금액은 2006년 3명, 200만원에서 올해 8월 현재 58명에 3,100만원으로 각각 18배, 14.5배나 급증했다.

더욱 큰 문제는, 불과 2년 사이에 형벌 등으로 인한 연금 감액 총 대상자가 2006년 928명에서 2008년말에는 1,206명으로 30%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연금 감액대상과 금액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신의 노후대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더 이상의 연금 감액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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