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의원]서민주거생활안정지원대책 행안부의 생색내기와 거짓말로 드러나
서민주거생활안정지원대책 행안부의 생색내기와 거짓말로 드러나

- 행안부장관과 국장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나
- 영세민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임대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나 사실 무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장이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거짓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은 지난 2월 주택공사가 영세민 임대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를 50%할인해 주도록 한 행안부의 “서민주거안정생활지원대책”이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담당국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세입자 한가구당 약 33,000원의 임대료 할인 혜택이 있다고 답했고, 세제관은 한 가구당 2만원에서~24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제원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지방세를 감면받은 이후에도 세입자들은 임대료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서민생활안정지원대책이 당초 세입자에게 임대료 할인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가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요구했던 지방세 감면안을 수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주공에 지방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면 주택공사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매입할 것이므로 서민주거생활에 안정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행안부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주택공사는 지난 5월 지방세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감면이 확정된 이후에도 예년보다 주택매입을 늘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당초 기대했던 임대주택 확대공급 효과도 얻지 못한채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세만 축낸 셈이다.

장제원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세제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된 답변을 하고 정책효과를 침소봉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름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