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면세유가 새고 있다
의원실
2009-10-06 00:00:00
46
면세유가 새고 있다
- 면세유류 혜택은 농어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
-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제대로 이행되어야
○ 감사원에서는 농협 및 수협 중앙회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연간 120만여 건에 이르는 면세유 공급 전산자료를 제출 받아 면세유 부정유통의 문제점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2008년 5월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였음.
- 동 감사는 현행 면세유류 공급기준, 절차의 적정성 등을 심층 재점검하여 효과적인 공급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정유통되는 면세유가 대다수 성실한 농어민이 영농 및 영어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위조, 교통세 등 부당환급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드러나 감사원이 고발, 주의, 시정, 통보 등의 50여건의 처분요구를 하였음.
- 감사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25일 4건이 미결임.
- 미결사항 : 생산실적 신고제도 실효성 미흡(통보, 기획재정부), 공급대행주유소 지정제도 운영 부적정(시정, 수협중앙회), 주민등록 오류자에게 면세유 부당 공급(통보, 농식품부), 난방기 사용연료 점검 부적정(통보, 농식품부)
○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조세포탈 등으로 각 세무서에 대해 8건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며,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또는 공급확인서 위조 등을 이유로 6건의 직접고발이 있었음.
■ 질의
○ 본 위원은 올 해 6월 22일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사례와 유가상승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농업용 면세유 공급개선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당시 토론회에서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 감사원에서도 지난 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
- 감사원에서 실시한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농기계는 계속 증가하는데도 전년도 면세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 면세유가 부족 공급되는 실정과 면세유류 부정유통의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안다.
○ 당시 감사 결과 50여건의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중 4건이 아직도 미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결 사유가 무엇인가?
- 당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조세포탈 등으로 각 세무서에 대해 8건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며,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또는 공급확인서 위조 등을 이유로 6건의 직접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감사원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 감사의 성과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처분대로 집행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의 효과가 농어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미치려면 앞으로도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 그리고 면세유류 공급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근거 법령이 없는 등 형사처벌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후속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기 바란다.
- 면세유류 혜택은 농어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
-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제대로 이행되어야
○ 감사원에서는 농협 및 수협 중앙회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 3월 사이에 연간 120만여 건에 이르는 면세유 공급 전산자료를 제출 받아 면세유 부정유통의 문제점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2008년 5월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였음.
- 동 감사는 현행 면세유류 공급기준, 절차의 적정성 등을 심층 재점검하여 효과적인 공급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정유통되는 면세유가 대다수 성실한 농어민이 영농 및 영어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위조, 교통세 등 부당환급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가 드러나 감사원이 고발, 주의, 시정, 통보 등의 50여건의 처분요구를 하였음.
- 감사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9년 9월 25일 4건이 미결임.
- 미결사항 : 생산실적 신고제도 실효성 미흡(통보, 기획재정부), 공급대행주유소 지정제도 운영 부적정(시정, 수협중앙회), 주민등록 오류자에게 면세유 부당 공급(통보, 농식품부), 난방기 사용연료 점검 부적정(통보, 농식품부)
○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조세포탈 등으로 각 세무서에 대해 8건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며,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또는 공급확인서 위조 등을 이유로 6건의 직접고발이 있었음.
■ 질의
○ 본 위원은 올 해 6월 22일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사례와 유가상승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농업용 면세유 공급개선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당시 토론회에서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 감사원에서도 지난 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
- 감사원에서 실시한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농기계는 계속 증가하는데도 전년도 면세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농민의 경우 면세유가 부족 공급되는 실정과 면세유류 부정유통의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안다.
○ 당시 감사 결과 50여건의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중 4건이 아직도 미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결 사유가 무엇인가?
- 당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조세포탈 등으로 각 세무서에 대해 8건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며, 면세유류 판매대금 횡령 또는 공급확인서 위조 등을 이유로 6건의 직접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감사원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 감사의 성과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처분대로 집행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의 효과가 농어민에게 제대로 혜택이 미치려면 앞으로도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 그리고 면세유류 공급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근거 법령이 없는 등 형사처벌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후속감사를 통해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