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감사원 재심의 접수 매년 증가
감사원 재심의 접수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재심의 접수 165건, 08년 58건으로 최고
- 08년 재심의 인용건수 전년 대비 7배 증가


ㅇ 감사원법 제36조는 일정한 경우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재심의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ㅇ 감사원의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의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감사원에 대한 재심의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ㅇ 재심의 접수된 사건 중 최근 5년간 총 45건이 인용처리되었음.
- 특히, 2008년의 재심의 인용건수는 21건으로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질의

ㅇ 감사원의 처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불신하고 반발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ㅇ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전문성 부족이 감사결과에 대한 반발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의 전문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기법 못지않게 감사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감사원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신규특별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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