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헌법재판소,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
의원실
2009-10-06 00:00:00
66
헌법재판소,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
- 지자체 외부감사 공백발생 우려
- 지자체 감사에 대한 감사원 역할 증대
-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자치행정의 부정ㆍ비리와 비효율은 여전하다.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이후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제고된 반면 책임성과 효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특히, 사회복지급여 횡령, 업무관련 금품수수, 방대한 예산낭비 등 각종 후진국형 부정ㆍ비리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급증('95년 47조 원→'08년 124조 원)과 아울러 단체장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나 판단에 따라 그만큼 비리ㆍ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아진데 기인
※ 감사원이 적발한 '07년 이후 '09년 5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횡령사건은 총 18건(14억 원)이며 징계는 63건(139명)에 이름
○ 반면 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감사체계가 미약하여 체계적ㆍ효율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
- 감사원은 감사인력 부족(지자체 담당인력: 1개국 6개과, 82명)으로 전 지방행정(대상기관: 246개, 인력: 282천명, 예산: 124조)의 부정ㆍ부패와 비효율 예방ㆍ통제에 한계
- 지자체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인력(82명)보다 30배 많은 2,455명을 보유하고도 독립성ㆍ전문성이 부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곤란
- 더욱이 '09. 5. 28. 헌재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행정안전부(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 형태로 실시해왔던 지자체 외부감사 체계의 감사공백 우려
■ 질의
○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합동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地方自治法[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41호]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3·16>
* 현행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77호]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08.2.29>
규정상의 감사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활동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가?
○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 등 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감사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자칫 지자체 외부감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자치단체의 감사공백을 방지하면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지자체 감사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동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자체 자체감사 강화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법안 제38조 및 제3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물론 자체감사 강화를 통해 지자체 감사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체감사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국
지방자치권 침해 결정
- 지자체 외부감사 공백발생 우려
- 지자체 감사에 대한 감사원 역할 증대
-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자치행정의 부정ㆍ비리와 비효율은 여전하다.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이후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제고된 반면 책임성과 효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특히, 사회복지급여 횡령, 업무관련 금품수수, 방대한 예산낭비 등 각종 후진국형 부정ㆍ비리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
-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급증('95년 47조 원→'08년 124조 원)과 아울러 단체장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나 판단에 따라 그만큼 비리ㆍ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아진데 기인
※ 감사원이 적발한 '07년 이후 '09년 5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횡령사건은 총 18건(14억 원)이며 징계는 63건(139명)에 이름
○ 반면 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감사체계가 미약하여 체계적ㆍ효율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
- 감사원은 감사인력 부족(지자체 담당인력: 1개국 6개과, 82명)으로 전 지방행정(대상기관: 246개, 인력: 282천명, 예산: 124조)의 부정ㆍ부패와 비효율 예방ㆍ통제에 한계
- 지자체 자체감사기구는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인력(82명)보다 30배 많은 2,455명을 보유하고도 독립성ㆍ전문성이 부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곤란
- 더욱이 '09. 5. 28. 헌재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행정안전부(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 형태로 실시해왔던 지자체 외부감사 체계의 감사공백 우려
■ 질의
○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합동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地方自治法[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41호]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3·16>
* 현행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77호]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08.2.29>
규정상의 감사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활동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가?
○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급여 횡령 등 자치단체에 대한 공공감사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자칫 지자체 외부감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자치단체의 감사공백을 방지하면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지자체 감사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동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자체 자체감사 강화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법안 제38조 및 제39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물론 자체감사 강화를 통해 지자체 감사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체감사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