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이범관의원] 북한산 오징어, 알고보니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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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오징어, 알고보니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
-북한산 원산지 위장반입, 5년간 56건, 263억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여주군)이 관세청에서 최근 5년간 북한산 원산지 위장물품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업체에 의해 △총56건, △3,692톤, △263억원 상당의 물품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북어채, △조미오징어, △단호박, △버섯류, △호두, △고사리, △건새우, △냉동문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도에 적발된 36억 상당의 조미오징어 1,163톤의 경우, 삶은 상태의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가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반입된 후 단순가공만 하여 국내에 반입되면서 북한산으로 둔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05년도에 중국산 버섯 16톤을 위장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모업체는 07년도에 또 다시 중국산 버섯 17톤을 위장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범관 의원은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장반입은 남북간의 건전한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위장반입 적발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통일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위장 반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이 의원은 “남북은 2003년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문에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북한산 원산지 위장물품 적발 현황 첨부파일 참고
-북한산 원산지 위장반입, 5년간 56건, 263억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범관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이천시여주군)이 관세청에서 최근 5년간 북한산 원산지 위장물품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 업체에 의해 △총56건, △3,692톤, △263억원 상당의 물품이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북어채, △조미오징어, △단호박, △버섯류, △호두, △고사리, △건새우, △냉동문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도에 적발된 36억 상당의 조미오징어 1,163톤의 경우, 삶은 상태의 남미산 자이언트 오징어가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반입된 후 단순가공만 하여 국내에 반입되면서 북한산으로 둔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05년도에 중국산 버섯 16톤을 위장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모업체는 07년도에 또 다시 중국산 버섯 17톤을 위장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범관 의원은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장반입은 남북간의 건전한 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위장반입 적발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통일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반입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위장 반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이 의원은 “남북은 2003년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문에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북한산 원산지 위장물품 적발 현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