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
의원실
2009-10-06 00:00:00
32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비 집행 투명성 의문
- 부실한 연구결과 비일비재, 연구성과 관리 필요
○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조선, 반도체, IT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이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해 맹추격을 해오고 있어 우리의 주력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임. 그 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함.
○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가 고갈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대면서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은 2004년 32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6배나 증가하여 2,056억원에 이름. 그 중에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분야가 77%를 차지.
○ 그런데, 소규모 분산투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R&D 투자 효율성은 매우 낮고, 특히 원천·핵심 기술 확보가 안 되어 질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85%에 불과하고, 태양광, 풍력 등 중점분야 설비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른바 ‘연구비 사냥꾼’으로 불리는 학자들이 젯밥에만 눈이 팔려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한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연구관리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물론 연구개발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재정통제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는 어떤 감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비 집행 투명성 의문
- 부실한 연구결과 비일비재, 연구성과 관리 필요
○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조선, 반도체, IT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이 우리의 주력산업에 대해 맹추격을 해오고 있어 우리의 주력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임. 그 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함.
○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가 고갈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대면서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은 2004년 32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6배나 증가하여 2,056억원에 이름. 그 중에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분야가 77%를 차지.
○ 그런데, 소규모 분산투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져 R&D 투자 효율성은 매우 낮고, 특히 원천·핵심 기술 확보가 안 되어 질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85%에 불과하고, 태양광, 풍력 등 중점분야 설비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른바 ‘연구비 사냥꾼’으로 불리는 학자들이 젯밥에만 눈이 팔려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한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연구관리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물론 연구개발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재정통제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는 어떤 감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