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감사원, 지자체 공무원 노조의 불법·편법 활동 뿌리 뽑아야
감사원, 지자체 공무원 노조의 불법·편법 활동 뿌리 뽑아야
- 불법노조활동 묵인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감사 실시해야
- 법령에 위반된 지자체-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바로잡아야

○ 지자체 공무원 노조들의 불법 활동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 장들이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이 2009년 6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광역·기초) 등 총 28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실적'에 따르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상 불법노조전임자는 단 2명(광주광역시, 경북 포항시) 뿐인 것으로 보고
- 행정안전부는 2009년 9월 현재, 전공노·민공노 소속 선출직 간부 5명을 명확한 불법노조 전임활동자로 판단하고 있으나, 오히려 해당 지자체는 이를 은폐·방치

○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광역·기초)와 공무원노조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불법사항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다수 발견, 조사중
- 유급 불법노조전임자 인정하는 기관 : 서울시 등 총 71개 자치단체
* 공무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위반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하는 기관 : 서울시 등 총 64개 자치단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반

■ 질의

○ 정부는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3개 통합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공무원 노조들의 불법 탈법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도 그동안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는가 하면, 각 지자체가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불법사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급 불법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자치단체가 70곳을 넘는가 하면, 60여개의 자치단체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등 공무원노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이 많음.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자료, “지자체장의 공무원 불법노조활동 묵인·방조 사례”

○ 문제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탈법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하거나 처벌을 기피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선거 때만 되면 이들의 마음을 사려고 떡고물을 나누어주기에 바쁘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무원의 불법 활동과 시위, 정당 지지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행정안전부가 올 7월 야4당이 주최한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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