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문제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문제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 국회이관 제안
- 참여정부시절부터 논의되어온 사항
- 의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한 강화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임.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함.
-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에 한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에서 법률상 기관으로 조정

◯ 행정부 내 존치 의견
-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있으면서 회계검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에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적절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감사원의 국회이관은 감사의 전제조건인 독립성이 훼손되고 감사방향, 감사활동, 감사결과의 처리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국회로 이관하자는 의견
-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
-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주로 행정부가 될 것이므로 행정부 소속이 아닌 입법부 소속의 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은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절충안으로 회계검사의 중심은 국회에다 두고 행정부는 직무감찰 중심으로 하되 회계검사기능은 행정부도 가능하도록 하는 병존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미국 연방헌법은 회계검사기관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의회에 설치
- 독일 기본법은 회계검사기관을 독립기관으로 헌법에 규정
- 프랑스 헌법은 회계검사기관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격을 정부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
- 일본 헌법은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질의

◯ 감사원의 권한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두 축이다. 직무감찰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므로 행정부에 그대로 두는 게 맞지만, 회계검사는 선진국처럼 국회로 옮겨 예산결산 심의를 보좌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은 국회의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조·지원하기 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근거가 되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권과 재정통제권이다.
- 회계검사기능이 국회로 이관되면 의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한이 강화되어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란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조직법상 감사원은 행정부의 한 기구이고, 감사원장이 국회 청문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나 비서실 등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경우 회계검사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감사원의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감사원은, 중복감사문제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를 이유로 회계기능의 국회 이관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
- 하지만,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감사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감사원이 행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 주요 선진국의회는 회계검사기능을 의회소속으로 하면서도 그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어 의회소속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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