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 10월6일 감사원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6 00:00:00
40
인권위 표적감사 입증할 감사원 내부문건 입수
정부조직 개편 대상 아닌 줄 알면서 “조직 개편 처분”
국감장에서 감사원-행안부 사이 질문답변서 2건 공개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왜곡한 표적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시갑)이 입수한 감사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권위를 감사한 후, ‘정부조직 개편기준’ 및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맞게 조직을 개편할 것을 처분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애초부터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사원은 이를 알고도 조직개편을 요구해 결국 인원축소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조직정비를 빌미로 인원이 대폭 축소돼, 표적감사로 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사이에 오간 질문 답변서에는 감사원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짜맞추기식 처분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가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고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이유?
↓
[행정안전부 답변서]
인수위에서 독립기구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여
인권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감사원 처분요구서]
(행정안전부는) 인권위가 과․국별 표준규모 기준에 어긋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시 행안부에서는 인권위가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유지되기로 결정되어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보냈다. 즉 인권위는 개편의무가 없는 만큼 조직정비 목적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다며 문책성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인권위의 조직개편이 곧바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
↓
[행정안전부 답변서]
'정부 조직관리 지침'은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곧바로 시행할지의 여부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진 부분…
↓
[감사원 처분요구서]
인권위가 '정부 조직관리 지침'등에 맞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권위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는 ‘정부 조직관리 지침’은 강제성 없는 만큼 각 부처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답변을 무시한 채 정부 조직관리 지침 등에 맞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이 외에도 내부문건에는 조직축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드러나 있다.
지역사무소 인력증원 근거는?
↓
[행정안전부 답변서]
지역사무소는 당시 본부가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신규행정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측면도 함께 고려…
↓
[감사원 처분요구서]
구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존업무의 단순 분할수행으로 판단…
지역사무소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규 업무량 증가를 고려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새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본부 인력으로 충당하지 않고 신규인력을 증원한 사유?
↓
[행정안전부 답변서]
지역사무소 인력이 2001년부터 동결되어 있는데 업무는 크게 늘어나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오히려 문제 가중.
(2001년 1,151건 -> 2007년 17,534건)
↓
[감사원 처분요구서]
지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
조달하지 않고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 주의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권위의 지역사무소 인력이 동결된 반면 업무량은 2001년 1,151건에서 2007년 17,534건으로 15배 늘어난 만큼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문제가 가중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첨부파일
정부조직 개편 대상 아닌 줄 알면서 “조직 개편 처분”
국감장에서 감사원-행안부 사이 질문답변서 2건 공개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왜곡한 표적감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시갑)이 입수한 감사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권위를 감사한 후, ‘정부조직 개편기준’ 및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맞게 조직을 개편할 것을 처분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애초부터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사원은 이를 알고도 조직개편을 요구해 결국 인원축소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인권위는 조직정비를 빌미로 인원이 대폭 축소돼, 표적감사로 인권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사이에 오간 질문 답변서에는 감사원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짜맞추기식 처분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위가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고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이유?
↓
[행정안전부 답변서]
인수위에서 독립기구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여
인권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감사원 처분요구서]
(행정안전부는) 인권위가 과․국별 표준규모 기준에 어긋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시 행안부에서는 인권위가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유지되기로 결정되어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보냈다. 즉 인권위는 개편의무가 없는 만큼 조직정비 목적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다며 문책성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인권위의 조직개편이 곧바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
↓
[행정안전부 답변서]
'정부 조직관리 지침'은 강제성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곧바로 시행할지의 여부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진 부분…
↓
[감사원 처분요구서]
인권위가 '정부 조직관리 지침'등에 맞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권위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는 ‘정부 조직관리 지침’은 강제성 없는 만큼 각 부처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답변을 무시한 채 정부 조직관리 지침 등에 맞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이 외에도 내부문건에는 조직축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드러나 있다.
지역사무소 인력증원 근거는?
↓
[행정안전부 답변서]
지역사무소는 당시 본부가 담당하는 업무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신규행정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측면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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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요구서]
구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존업무의 단순 분할수행으로 판단…
지역사무소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규 업무량 증가를 고려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새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본부 인력으로 충당하지 않고 신규인력을 증원한 사유?
↓
[행정안전부 답변서]
지역사무소 인력이 2001년부터 동결되어 있는데 업무는 크게 늘어나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오히려 문제 가중.
(2001년 1,151건 -> 2007년 17,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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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처분요구서]
지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인력 조정을 통해
조달하지 않고 신규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 주의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권위의 지역사무소 인력이 동결된 반면 업무량은 2001년 1,151건에서 2007년 17,534건으로 15배 늘어난 만큼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문제가 가중된다는 답변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