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권선택의원]환경팔아 보금자리주택
권선택 의원, “환경 팔아, 보금자리주택 마련”

지난해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무력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4개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과정에서 9.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서 해제요건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환경부가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정부가 과정은 무시하고,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불도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고 비판했다.

지난 9.30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확대하는 대신 표고 170m 이하 제척 기준을 70m 이하로, 도시간 연담화 우려지역의 최소폭을 기존 2km에서 5km로 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강화했지만, 이번 4개지구 계획에서는 그 원칙이 무의미했다.

권 의원은 이번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과정에서 3가지 원칙이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첫째, 그린벨트 추가 해제 대상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지가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지역에서 제척되어야할 강남 세곡지구의 2등급지 12.2%, 하남 미사의 2등급지 64.9%, 고양 원흥지구의 1,2등급지 창릉천 동측 등이 해제 지역에 포함되었다.
둘째, 강남세곡지구의 북서측 대모산 연결지역은 표고 70m 이상지역으로 강화된 요건에 따란 제척되어야 함에도 해제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초 우면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각각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강동구와 경계부에 접하고 있어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어 5km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가 심각한 우려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수도권 비대화는 수많은 역기능을 낳고 있는 만큼 주택난 등의 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장기적 정책실현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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