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 의원]“대규모 국책사업 공기업은 봉인가?”
인천항만공사에 경인운하 항로준설, 4대강 준설로 영향 받는 교량 안전대책 및 취수장·지장물 이설 재정부담 공기업에 떠넘기고 4대강 예산에도 포함하지 않아

“대규모 국책사업 공기업은 봉인가?”

김성순 의원,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 재정부담 떠넘기기 백태 공개


○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지 않고, 갖은 명목으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공기업을 봉으로 여기는 것인지, 공기업 후진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아주 부당하고 부도덕하다”고 추궁하고 “한 편으로 업무효율화 및 구조조정 등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며, 정부의 횡포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공기업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경인운하 사업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떠넘겼다”면서 “경인운하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경제성이 떨어지자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뒤, 수자원공사에 총 건설비용 2조 2,458억원의 75%인 1조 8,648억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더욱이 경인운하의 서해 접근항로(바닥고 주항로 -8.0m, 부항로 -4.0m) 준설비용 850억원을 인천항만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인천항과 경인운하는 보완적인 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있는데, 인천항만공사에 접근항로 준설부담을 전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준설토 투기장이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인천항만공사에 준설토 1,200만㎥를 활용하여 공유수면 매립의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따져 묻고, “만약 인천항만공사와 서해 접근항로 준설과 공유수면 매립을 놓고 빅딜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의 SOC예산 15조 4,000억원의 52%에 달하는 8조원의 재정부담을 떠넘겼다”면서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한 경영부실 및 사업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며, ‘수자원공사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부채가 지난해 1조 9,600억원에서 2014년에 무려 15조원으로 7.6배나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지난해 19.6%에서 2014년에 13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4대강 사업의 하도준설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교량 99개소에 대해 교량 기초보호공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총 4,836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준설로 영향을 받은 교량은 준설공사와 병행하여 세굴방지를 위한 기초보강공사를 해야 하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 23개소 1,387억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 58개소 2,417억원에 4대강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나, 공사와 공단 등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교량 18개소, 1,032억원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점용허가조건에, ‘하천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데, 공기업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한전 등이 1,03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 김성순의원은 “이 밖에도 준설구간에 위치해 있거나 수위저하 등 4대강 공사로 영향을 받는 취수시설 22개소와, 준설지역내 가스관, 송유관, 통신관, 상·하수로관 등 지장물 58개소에 대한 이설 등의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4대강 사업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공기업과 기업체 등 관리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취수시설물 이전·보완에는 191억원이 소요되는데, 지자체 7개소 68억원, 공기업 3개소 15억원, 민간기업 12개소 108억원 등입니다. 가스관·송유관 등 지장물의 경우 이설비용이 1,244억원인데요, 이 중 지자체가 18개소 613억원,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39개소 631억원 등”이라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는데, 공기업과 기업체에 통보하고, 강요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의 재정부담을 공기업과 기업체에 떠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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