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 의원]국토부, 수공 4대강 법적검토의견 묵살
“수공 4대강 자체사업은 위법·부당”
김성순 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수공내부의 4대강 법적 검토문건 공개
“4대강 재정부담 수공 전가는 정부의 횡포이자 위법행위로 철회해야”
국토부, “4대강 자체사업 추진곤란, 정부 대행사업 타당” 수자원공사 건의 묵살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부적절하며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이 공개되어, 커다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 SOC예산의 15조4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9월28일 이사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 7,115억원과 설계보상비와 감리비 2,885억원 등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에 앞서,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수자원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현행 하천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뒤늦게 수자원공사가 하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수자원공사법 제26조에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수자원공사가 하천관리청의 지위에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하천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수자원공사는 법적 검토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4대강 하천사업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검토배경으로 “4대강 사업 중 일부 하천사업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함에 있어 하천공사는 하천법 제8조·제27조 및 제92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 및 수공은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0조 및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공이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검토의견으로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결론짓고,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하며, “하천관리청 외의 자는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공의 경우 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0조·제26조에 따라 이수목적의 수자원개발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수공은 수자원의 종합개발을 통한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고(공사법 제1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제9조), 4대강 사업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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