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 의원]주거복지 후퇴
“정부 말로만 친서민, 무늬만 주거복지”
김성순의원, “국민임대주택 연 10만호 → 4만호로 축소, 주택바우처 예산 미확보”

○ 이명박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집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종환장관에게 “이명박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연 10만호에서 4만호를 줄이고, 내년에 실시하기로 계획한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자 주거복지를 크게 후퇴시킨 것”이라면서,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분양주택 중심의 무늬만 주거복지에서 탈피하여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춰 주거복지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6만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13%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1%, 영국 2.4%, 일본 4.4% 등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소득 1~2분위 저소득 임차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6.1%로, 전체가구 평균 13%보다 두 배가 높아 매우 열악한 주거상태에 처해 있고, 소득 1~2분위 계층은 특히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PIR)이 과중한데, PIR이 소득 1분위 51.8%, 2분위 40%로 전체 임차가구 평균 16.7%의 2~3배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매우 두터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상황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으로, 이렇다할 우선지원 시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현행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관련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김성순 의원은 특히 “주거빈곤과 주거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수는 57만5천호로 총주택수 1,379만호의 4.2%에 달하는데, 이는 네덜란드 34%, 홍콩 31.2%, 덴마크 17%, 영국 18%, 스웨덴 18%, 일본 6.6%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적어도 총주택의 12% 이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정책을 펴면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주거복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마련했으며, 국민임대주택은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4년과 2005년 각각 10만호, 2006년과 2007년 각각 11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후 2008년에 8만호로 줄어들고 2009년에는 4만호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2009년~2012년 4년 동안 4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2009년~2018년 10년 동안 40만호 건설계획으로 수정하여, 연간 10만호를 연간 4만호 공급계획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면서, 정작 집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평당 900~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공분양주택이나 5년 및 10년 임대 등 수익형 임대주택 중심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장관의견해를 물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함께, 주택바우처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 및 시차, 그리고 담보부족으로 주택기금 수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거빈곤을 해소하고, 주거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곤란하며, 따라서 임대료를 구폰 형태로 별도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과중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2007년과 2008년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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