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근식 의원] 10. 11 금감위 관련 보도자료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비상시 안전한가?
- ‘아직도’ 20% 금융기관, 재해복구센터 미구축 -

테러, 화재나 해킹 등의 비상사태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구축
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복구센터’를 아직도 20%의 금융기관에서는 미구축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근식(李根植)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의 백업센터 운영
실태에 의하면, 구축대상 130개 금융기관중 9월말현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지 않은 기관이
26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미구축 기관을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1개사, 증권업계가 5개사, 보험 16개사, 카드 1개사,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 3개사이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는 33%(48개 기관중 16개기관)가 미구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감독
원 관계자는 보험권역은 신규영업인가 보험사 및 영세한 재보험사들의 구축지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금융회사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현재처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면서 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과 금융기관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비상사태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해
당 금융회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9·11테러 직후인 지난 2001.10월 ‘금융기관 IT부문 비상대응방안’을 수립하여 2002년도 말까
지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권고하였고, 2003.9월에는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그간 권고사항을 2004.1.1부터 의무화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1999년 7월에, 영국은 2001.6월에, 미국은 2003.4월에 재해복구센
터 구축을 의무화했다. ♧

백업센터 구축과 관련한 자세한 수치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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