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최병국의원]10월 6일 감사원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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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국 의원은 6일 법사위 소관부처인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
○ 최병국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도덕불감증, 복지부동은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문제”임을 지적하며“감사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최 의원은“공직사회 부정부패로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 수가 금년 상반기에만 119명으로 조사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당부함.
또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감사원이 권고하는 징계수준을 높이거나 부정부패 공직자뿐 아니라 관리책임 있는 상급자에게도 감독책임을 묻는 등 처벌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공직사회 기강 재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역설함.
○ 이어 최 의원은“지난 2006년 감사원의 정책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집행율이 80%에 육박하였으나, 매년 점차 낮아져 금년 20%대에 그치고 있다”며 감사원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부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감사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정책권고가 무시당하는 근본 이유를 파악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한편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표적감사’의혹을 놓고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여· 야간 공방을 벌임.
○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 감사 논란에 대해 “인권위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는 조용히 있다가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표명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사회 혼란을 조장해왔다”며,“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감사원이 이를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당했음을 강조.
○ 최병국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도덕불감증, 복지부동은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문제”임을 지적하며“감사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최 의원은“공직사회 부정부패로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 수가 금년 상반기에만 119명으로 조사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공무원의 부정부패,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당부함.
또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감사원이 권고하는 징계수준을 높이거나 부정부패 공직자뿐 아니라 관리책임 있는 상급자에게도 감독책임을 묻는 등 처벌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공직사회 기강 재정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역설함.
○ 이어 최 의원은“지난 2006년 감사원의 정책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집행율이 80%에 육박하였으나, 매년 점차 낮아져 금년 20%대에 그치고 있다”며 감사원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부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감사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정책권고가 무시당하는 근본 이유를 파악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한편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표적감사’의혹을 놓고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등 여· 야간 공방을 벌임.
○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 감사 논란에 대해 “인권위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는 조용히 있다가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표명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사회 혼란을 조장해왔다”며,“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감사원이 이를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당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