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겉으로는 화려해도 실제로는 복지 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문방위
(가평·양평)보도자료
2009. 10. 06(화)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겉으로는 화려해도 실제로는 복지 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 비정규직이 총 52.5%,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8.7%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율 33.3%, 33.8%에 그쳐
○ 예술과 예술인은 국가 문화경쟁력의 근간이 되나 직업 예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전무하여 창작활동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임.
-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지 강화가 요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2008년 문화부가 실시한 예술인인식 및 복지수요조사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예술인 4대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건강보험(98.2%)을 제외하고 국민연금(52%), 고용보험(33.3%), 산재보험(33.8%) 가입실적은 그 어떤 직종보다 낮음
- 구체적 생활실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총 52.5% 이며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8.7%이고 12개월 지속 근무자는 41.8%에 불과할 정도로 삶의 여건이 어려움
- 또한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도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려 하거나 예술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그 이유로는 낮은 소득(40.8%)과 불규칙한 소득(25.5%), 열악한 창작환경(13.4%), 직업적 불안정성(12.7%)을 들고 있음
- 예술인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이처럼 실제로는 대부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어렵게 삶을 영위해 가고 있음
- 현재 문예위가 기금 고갈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 복지에 대해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과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본 위원은 지난 10월 1일 「예술인 복지법」을 발의했음. 이 법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4대보험의 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복리와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문예위원장!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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