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립
의원실
2009-10-06 00:00:00
64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립
⇒ 지방자치법 등 44개 관련법률 개정 필요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입법권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법제도 하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구분되어 있다. 헌법 제8장 117조가 보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지방에서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실제 업무서식이나 기본적 행정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이는 단지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강제하는 경우로, 법학계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지나친 자치입법권 침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권 의원이 실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9개 지자체에 무려 1,221개 조례가 근거법령을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의 1,221개 조례의 제정근거가 명시된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을 살펴본 결과, 2009년 9월 현재 43개의 부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립
⇒ 지방자치법 등 44개 관련법률 개정 필요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입법권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법제도 하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구분되어 있다. 헌법 제8장 117조가 보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지방에서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실제 업무서식이나 기본적 행정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이는 단지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강제하는 경우로, 법학계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지나친 자치입법권 침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권 의원이 실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9개 지자체에 무려 1,221개 조례가 근거법령을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의 1,221개 조례의 제정근거가 명시된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을 살펴본 결과, 2009년 9월 현재 43개의 부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