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 결국 보험료로 충당!
의원실
2009-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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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9(화)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788-2150, 팩스 788-3640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 결국 보험료로 충당!
- 반대여론 무시하며 밀어 붙이더니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
- 최영희의원, “기관 출연금은 ‘보험료 징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법위반!”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축되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이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및 징수통합 비용 분담’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9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7월 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32억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금액의 52%인 224억7천4백만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은 125억3천3백만원(29%), 근로복지공단은 82억1천2백만원(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후 각 공단의 기존 전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은 이와 별도로 각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분담내역>
(단위 : %, 백만원)
구분계건강보험
공단국민연금
공단근로복지
공단비고분담비율10052.029.019.0징수인력비율+고지건수비율의 평균적용분담비용43,21922,47412,5338,212장비비 50% 국고지원시*(55,884)(29,060)(16,206)(10,618)괄호는 국고 미지원시
* 장비비 50% 국고지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2010년 예산 협의 중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필요할 때 빼다 쓰는 정부의 사적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해놓고 그 비용은 국민보험료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영희 의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실제 징수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법에 따라 각 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올해 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9년 9월 29일(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 도 자 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788-2150, 팩스 788-3640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 결국 보험료로 충당!
- 반대여론 무시하며 밀어 붙이더니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겨...
- 최영희의원, “기관 출연금은 ‘보험료 징수’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법위반!”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축되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32억이 결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및 징수통합 비용 분담’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9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고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7월 20일 ‘복지부 징수통합준비위원회’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은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32억 중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금액의 52%인 224억7천4백만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은 125억3천3백만원(29%), 근로복지공단은 82억1천2백만원(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후 각 공단의 기존 전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은 이와 별도로 각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분담내역>
(단위 : %, 백만원)
구분계건강보험
공단국민연금
공단근로복지
공단비고분담비율10052.029.019.0징수인력비율+고지건수비율의 평균적용분담비용43,21922,47412,5338,212장비비 50% 국고지원시*(55,884)(29,060)(16,206)(10,618)괄호는 국고 미지원시
* 장비비 50% 국고지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2010년 예산 협의 중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필요할 때 빼다 쓰는 정부의 사적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해놓고 그 비용은 국민보험료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영희 의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실제 징수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법에 따라 각 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며, 올해 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9년 9월 29일(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