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자료상, 근절 위해 광역전담수사반 설치해야
의원실
2009-10-07 00:00:00
45
박병석 “자료상, 근절 위해 광역전담수사반 설치해야”
국세청, 검찰고발 이후 추적관리 안 해
2007년 이후 2년여 동안 “고발 3891명, 2조4549억원원 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은 5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의 신설 ▲자료상 매입자에 대한 엄정처벌 ▲자료상 검찰 고발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3단계 자료상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명의위장•도용 및 금융거래 조작 등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돼 세무공무원의 적극적 단속활동과 의지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상들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거나 정상거래와 자료상거래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등 광역화, 지능화, 대형화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상 뿐만 가짜세금계산서 매입자도 엄정하게 과세되고 처벌받는 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세금탈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병석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자료상 단속으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는 자료상 처벌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상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수법으로 인한 신종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국세청에서 자료상 처벌자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동안 국세청이 조사한 자료상에 2조 454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3,891명의 불법 자료상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료상에 대해 2007년에 2280건, 2008년은 2063건, 올 상반기에는 971건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도별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1조 1269억, 2008년에는 1조 490억원, 올 상반기에는 2,790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국세청은 2007년에 1702명, 2008년에 1492명, 올 상반기에는 69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2007년부터 통계를 내고 있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들의 조사실적은 2007년 904건, 2008년 639건, 올 상반기에는 304건을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도별 부과세액 07년 1620억, 08년 1340억, 올 상반기에는 727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07년에는 423명, 08년에는 348명, 올 상반기에는 169명을 고발했다.
<용어 : 자료상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하는 행위를 통해 각종 세금의 부당공제나 환급을 받게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탈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세청, 검찰고발 이후 추적관리 안 해
2007년 이후 2년여 동안 “고발 3891명, 2조4549억원원 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은 5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상 근절을 위해 ▲자료상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의 신설 ▲자료상 매입자에 대한 엄정처벌 ▲자료상 검찰 고발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3단계 자료상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명의위장•도용 및 금융거래 조작 등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돼 세무공무원의 적극적 단속활동과 의지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자료상혐의자 색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상들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거나 정상거래와 자료상거래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등 광역화, 지능화, 대형화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아직도 많은 납세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상 뿐만 가짜세금계산서 매입자도 엄정하게 과세되고 처벌받는 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세금탈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병석 의원은 현재 국세청은 자료상 단속으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는 자료상 처벌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상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수법으로 인한 신종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국세청에서 자료상 처벌자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동안 국세청이 조사한 자료상에 2조 454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3,891명의 불법 자료상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료상에 대해 2007년에 2280건, 2008년은 2063건, 올 상반기에는 971건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도별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1조 1269억, 2008년에는 1조 490억원, 올 상반기에는 2,790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국세청은 2007년에 1702명, 2008년에 1492명, 올 상반기에는 69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2007년부터 통계를 내고 있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들의 조사실적은 2007년 904건, 2008년 639건, 올 상반기에는 304건을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도별 부과세액 07년 1620억, 08년 1340억, 올 상반기에는 727억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07년에는 423명, 08년에는 348명, 올 상반기에는 169명을 고발했다.
<용어 : 자료상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하는 행위를 통해 각종 세금의 부당공제나 환급을 받게 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탈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