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국세청, EITC 지급액 중 277억원(6.1%) 세금으로 먼저 받아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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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세청, EITC 지급액 중 277억원(6.1%) 세금으로 먼저 받아”
EITC 수급대상자 59만1천 가구 중 5만1천 가구(8.6%)가 국세체납
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에 총 4537억원을 지원했으나, 수급대상 중 국세체납자들의 체납금 277억원(6.1%)을 제외하고 지급해 실제 지원금액은 426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59만1천 가구에게 총 4537억원을 EITC 지원을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EITC 수급 대상 중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EITC 지원금에서 국세체납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ITC 수급 대상 중 국세체납 규모는 전체 59만 1천 가구 중 8.6%인 5만 1천 가구로 집계됐다. 또한 5만 1천 가구가 체납한 국세 체납금액은 총 277억원이었다.
277억원은 전체 지급대상액의 6.1%에 해당한다.
박병석 의원은 “EITC 지급 대상 통지서에는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이를 충당하고 지급한다는 안내문이 있으나, 전화 등으로 EITC 지급사실을 전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국세체납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지급 통지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실제 지급액이 통보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액 전부가 국세체납됨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세체납이 있는 수급대상자에게는 체납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ITC 지급 결과를 살펴보면 중부청이 17만9천 가구로 지급 대상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청이 10만5천 가구, 광주청 8만 7천 가구, 서울청 8만 가구의 순서를 보였다. 대구청과 대전청은 7만 가구로 같았다.
국세체납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살펴보면 중부청 소속이 1272억원이었으며, 부산청 753억원, 광주청 638억원의 순서를 보였다. 그 뒤는 서울청 579억원, 대구청 516억원에 이어 대전청이 502억원의 순서를 보였다.
<용어 : EITC(근로장려세제)>
EITC는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득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연소득 17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를 지급한다.
EITC 수급대상자 59만1천 가구 중 5만1천 가구(8.6%)가 국세체납
국세청은 올해 첫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에 총 4537억원을 지원했으나, 수급대상 중 국세체납자들의 체납금 277억원(6.1%)을 제외하고 지급해 실제 지원금액은 426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서갑, 3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59만1천 가구에게 총 4537억원을 EITC 지원을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EITC 수급 대상 중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EITC 지원금에서 국세체납액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ITC 수급 대상 중 국세체납 규모는 전체 59만 1천 가구 중 8.6%인 5만 1천 가구로 집계됐다. 또한 5만 1천 가구가 체납한 국세 체납금액은 총 277억원이었다.
277억원은 전체 지급대상액의 6.1%에 해당한다.
박병석 의원은 “EITC 지급 대상 통지서에는 국세체납이 있을 경우 이를 충당하고 지급한다는 안내문이 있으나, 전화 등으로 EITC 지급사실을 전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국세체납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지급 통지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실제 지급액이 통보금액보다 적거나 지급액 전부가 국세체납됨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세체납이 있는 수급대상자에게는 체납액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ITC 지급 결과를 살펴보면 중부청이 17만9천 가구로 지급 대상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청이 10만5천 가구, 광주청 8만 7천 가구, 서울청 8만 가구의 순서를 보였다. 대구청과 대전청은 7만 가구로 같았다.
국세체납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살펴보면 중부청 소속이 1272억원이었으며, 부산청 753억원, 광주청 638억원의 순서를 보였다. 그 뒤는 서울청 579억원, 대구청 516억원에 이어 대전청이 502억원의 순서를 보였다.
<용어 : EITC(근로장려세제)>
EITC는 근로의욕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득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연소득 17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소 1만5천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