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10.7 노동부_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열에 여덟 이상이 법 위반!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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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열에 여덟 이상이 법 위반!
2009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결과 462건 중 81.6%인 377건 법 위반사항 적발
오히려 시정지시는 늘고(2008년 91건 33.3%→2009년 177건 46.9%)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는 줄어 들어(2008년 105건 38.5%→2009년 88건 23.3%)
석면해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은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부의 처분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누리에 입력된 지방노동관서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2008년 60.7%에 불과하던 법 위반(450건 점검 중 273건 위반)이 올해 81.6%(462건 점검 중 377건 위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여덟 이상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적발건수가 급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관서의 처분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33.3%였던 시정지시가 올해는 46.9%로 늘어났으며, 38.5%였던 불구속 기소가 23.3%로 줄어들었다.
조 의원은 “석면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주요사안인 만큼 석면의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결과 462건 중 81.6%인 377건 법 위반사항 적발
오히려 시정지시는 늘고(2008년 91건 33.3%→2009년 177건 46.9%)
불구속 기소 등 사법처리는 줄어 들어(2008년 105건 38.5%→2009년 88건 23.3%)
석면해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은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부의 처분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누리에 입력된 지방노동관서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2008년 60.7%에 불과하던 법 위반(450건 점검 중 273건 위반)이 올해 81.6%(462건 점검 중 377건 위반)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여덟 이상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적발건수가 급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노동관서의 처분은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33.3%였던 시정지시가 올해는 46.9%로 늘어났으며, 38.5%였던 불구속 기소가 23.3%로 줄어들었다.
조 의원은 “석면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주요사안인 만큼 석면의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