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10.7 노동부_작년 11월 대법원에서 A카드사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의원실
2009-10-07 00:00:00
47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A카드사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A카드사 2005년 고용·산재보험료 귀속분 15억 9,700만원 추가 납부!
보험료 소멸시효 3년 감안할 때, 앞으로 40억원 이상 추가 납부 불가피
다른 카드사로 확대 적용할 경우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수백억원대...
확대적용에 대해 노동부는 미온적으로 대처!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체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기존의 판결과 다르게 A카드사 소속 채권추심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A카드사는 납부하지 않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A카드사는 보험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5년분 15억 9,700만원을 올 1월에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4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의 판결을 동일한 유형으로 계약관계가 체결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 확대한다면 그 시행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가 1994년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확대적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종 타 카드사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채권추심원은 2005년 4,193명, 2006년 2,782명, 2007년 2,151명, 2008년 2,041명으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카드사들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백억원대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적어도 카드사의 채권추심원 문제는 전체 카드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카드사 2005년 고용·산재보험료 귀속분 15억 9,700만원 추가 납부!
보험료 소멸시효 3년 감안할 때, 앞으로 40억원 이상 추가 납부 불가피
다른 카드사로 확대 적용할 경우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수백억원대...
확대적용에 대해 노동부는 미온적으로 대처!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체 기업 부담을 우려하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기존의 판결과 다르게 A카드사 소속 채권추심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A카드사는 납부하지 않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A카드사는 보험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05년분 15억 9,700만원을 올 1월에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40억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의 판결을 동일한 유형으로 계약관계가 체결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하는지, 확대한다면 그 시행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가 1994년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확대적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종 타 카드사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채권추심원은 2005년 4,193명, 2006년 2,782명, 2007년 2,151명, 2008년 2,041명으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카드사들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백억원대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적어도 카드사의 채권추심원 문제는 전체 카드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