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09.10.07 방통위 국감보도자료
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분야

1. 現 정부와 방통위에 밉보인 MBC, 공공기관· 정부광고 급감
- 방통위의 MBC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표시 ⇒ 정부·공공기관 광고 급감 ↓
- 이병순 사장체제의 친정부 성향 KBS ⇒ 광고 급증 ↑
- 특정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불만표시, 광고급감에 따른 경영악화로 나타나
- 언론사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 행태는 또다른 언론탑압

2. 미디어 렙, 지역 ·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 보호’ 최우선 고려해야
- 지역 및 종교방송사의 현 연계판매 광고매출수준 보장위한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 시행해야
- 방송사 및 대기업의 지분소유 엄격히 규제해, 방송의 상업화 및 방송의 자본 예속 방지해야
- 미디어렙 도입 서둘기 보다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3. 종합편성채널 추가 선정, 막무가내식 추진 절대 안돼
- 종합편성에 대한 ‘황금채널’ 배정, SO의 고유권한인 채널편성권 침해 행위
- 홈쇼핑사업자 추가선정, 방통위 자체연구보고서에서도 부정적 의견, 종편채널 탈락자 선물용인가
- 종편 신규사업자 지원문제, 과도한 지원이 아닌 시장원리에 맞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4. 방송사 ‘청소년보호시간대’ 위반 매년 증가세, 처벌은 솜방망이
-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위반, 올해 45건으로 최고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
- 심각한 선정성·폭력성 방송을 묵인·조장하는 행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위반 처벌 강화해야
- 방통위, 보건복지가족부의 보호시간대 확대추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자세 보여야

◆ 통신분야

5. 여전히 과도한 통신요금,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 유도해야
- 이동통신 3사, 요금인하 여력 없다고 하소연하다가 결국 형식적인 요금인하 조치 시늉만 내
- 그동안 막대한 이익취한 이통사 요금인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방통위도 이통사 편들기 급급
방통위 SMS 인하, 가입비 폐지와 같은 강력한 추가적인 요금인하 조치 있어야....
- 2007년도 감사원도 불합리하게 설정된 10초단위 과금단위의 개선요구, 때늦은 요금체계변경
- 낙전수입 등 부당폭리를 취해 온 이통3사,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추가적인 요금으로 화답해야
- KT, LGT 1초당 과금제거부, 정당한 사업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 방통위 대책강구해야

6. DDos 공격, 정부의 안이한 상황 오판이 사태 키웠다
- 해킹·바이러스 관련 정부 예산 132억원에 불과, 이 중 디도스 예산은 29억원...증액 필요
- 이원화된 정부 정보보호 체계, 공공부문은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아

7. WiBro 활성화 방안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 와이브로 투자 대비 매출 규모 1/10 수준에 그쳐, 정부의 장밋빛 계획 전면 수정해야
- 기업에 대한 투자 독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격 되서는 안돼...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8. 국민이 감시당하는 분위기, 수사기관 통신정보 요청 증가세
- 현 정부 이후 올 상반기까지 감청· 통신사실확자료, 통신자료 등 총 1,096,856건에 달해
- 국정원은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패킷감청’, 기무사는 개인블로그도 감시의혹
- 수사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에 이어 통비법 개정안은 과도한 입법조치

□ 대상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여권 추천 위원의 연이은 사퇴, 정치심의 강화 위한 재포석인가
- 이유를 알수 없는 여권 추천위원 6명 중 5명, 위촉 1년 만에 잇따라 중도사퇴
- 이진강 위원장 및 전용진 부위원장 체제로 청와대 등 권력 입김강화 우려


2. ‘정치심의’로 갈팡질팡하는 방통심의위, 중립성 회복해야
- 정치심의로 인한 위원회 공정성 시비 최소화해야
- 정당 추천제가 아닌 완전공개 절차를 통한 위원 임명으로 위원회 위상 회복해야


□ 증인신문

1.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포털의 심각한 유해정보 관련
- 포털사이트, 음란·폭력,도박,자살사이트까지 온갖 유해정보의 바다, 자정노력 더 기울여야.....

※ 별 첨 : 인터넷 주요포털의 심각한 유해정보 유통실태
(음란,불법도박,자살사이트 적발 사례중심으로)

※ 보다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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