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노조전임자 평균급여 연 5천만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무색케 해
국토해양부 산하공기업 노조전임자 평균급여 연 5천만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무색케 해 !
- 철도공사 등 8개 공기업 노조전임자 급여로 ‘08년 46억 7천만원 지급해!,
- 주공 노조전임자 평균 급여는 연 7천만원 상회!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무평정도 최상평점으로 특혜 부여!
- 민간에 비해 8배 넘는 노조조직률도 84%로 사측에 수적 우위 압박 가능!



□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9월말(예정)까지 논의 진행
-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노사자율 결정에 의해서, 경영계는 2010년 현행법을 원활히 시행하기를 원함.
* ‘무노동 무임금’ 관련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24조), 시행 시기(부칙 제5조, 제6조)
: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97년 입법 후 금년말까지 13년간 3차례 법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내년 1.1일부터 시행토록 법률에 규정
*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 (2009.9.22)
: “노조설립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 선진화가 이뤄질 것”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2009.9.22)
: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동 선진화에 역행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중 노조전임자를 둔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업이 노조전임자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이들 공기업의 노조전임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2008년도 급여총액은 46억 7천만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9,682천원임.
- 특히, 철도공사는 64명의 노조전임자를 두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7천만원을 상회하였음.

□ 또한, 이들 노조전임자에게는 근무평정과 관련된 특혜가 부여되고 있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전임직전 최근 3년간의 평정 중 최상평점을 당해기간 평정으로 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임기간 및 종료 후 1년간 근무평가는 최근 3년간 평점 중 최상평점 이상을 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음.

□ 이들 산하 공기업은 민간부문에 비해 월등한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사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200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조조직률은 10.5%
(‘07년 10.8%)
* 민간부문 8.8%(‘07 9.2%), 교원노조 21.5%(’07 24.3%), 공무원노조 75.3% (‘07년 67.1%)
-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등 8개 산하 공기업의 노조조직률은 총원 50,768명 중 42,677명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그 조직률은 84%에 달했으며, 전체 산업 노조조직률에 비해 8배나 높음.

□ 이들 공기업의 노조는 비노조원에 대해서 노조가 요구할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음.

□ 이외에도, 철도공사 ·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노동 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 확대 요구의 권리도 가졌으며, 토지공사 · 공항공사는 구조조정, 합병, 분할, 조직개편 등의 사유 발생시 사전에 노사가 협의가 아닌 합의하기로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노조 간부의 인사, 징계 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토록 하였으며, 특정직급 이상 채용시에도 노조와 합의하기로 하였음.
- 이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경영,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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