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철도노조, 파업·태업으로 158억원 영업손실 끼쳐!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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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태업으로 158억원 영업손실 끼쳐 ! 연평균급여 5천만원 받는 노조전임자도 64명이나 돼 !
- 노조조직률 86% 공룡노조, 전체산업 노조조직률에 비해 8배 이상 높아!
- ‘무노동무임금’원칙 위배되는 노조전임자 ‘08년 급여총액 29억원, 평균5천만원 넘어!
- 파업으로 158억원, 태업으로는 2,085만원 영업손실 입혀!
- 328회 노사협의로도 노사간 갈등 해소 안돼,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위해 노사공동 노력해야!
□ 철도공사 노조는 노조원 비율(노조조직률)이 85.55%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노조조직률 10.5%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공룡 노조’임.
- 총원대비 노조원 비율 : 26,843명/31,377명 (85.55%)
· 철도노조(민노총) : 78.39%
· 한국철도산업노조(한노총) : 7.16%
- ‘200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조조직률은 10.5%
(‘07년 10.8%) * 민간부문 8.8%, 교원노조 21.5%, 공무원노조 75.3%
□ 철도공사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 전임자도 64명이나 두고 있었음. (철도노조 61명, 한철노 3명)
- 노조 전임자 비율은 490명당 1명꼴로 국토해양위 다른 산하기관 노조에 비해 전임자 비율도 높은 편임
* 주공 840명당 1명(5명/4,197명), 공항공사 635명당 1명(3명/1,904명)
- 이들 노조 전임자에게 ‘08년 지급한 급여총액은 29.1억원으로 1인당 급여 평균액은 51백만원임.
□ 철도공사 노조는 높은 조직률의 수적 우위와 64명의 노조전임자로 사측을 압박 해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개입하고 있음.
-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발생시, 직원채용계획 수립시 사측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철도노조는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의 이유로 파업, 태업을 이어가고 있음.
- 노조의 ‘06.3.1과 ’09.9.8 총파업으로 철도공사는 158억원 영업손실
- 또한,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이란 용어를 사용해 태업을 정당화 하려 하고, 철도공사는 이를 ‘합법을 빙자한 태업(빙법태업)’이라고 규정
*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태업·파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 지난 ‘09.6.23 전체조합원 24,784명 중 5.6%에 해당하는 1,395명의 조합원이 태업에 참여하였으며, ’08년에도 태업으로 지연보상금 지급 등 철도공사는 영업손실을 입음.
□ 반면, 사측과 노조측은 노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본교섭 44회, 실무교섭 284회 등 총 328회의 노사협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조조직률 86% 공룡노조, 전체산업 노조조직률에 비해 8배 이상 높아!
- ‘무노동무임금’원칙 위배되는 노조전임자 ‘08년 급여총액 29억원, 평균5천만원 넘어!
- 파업으로 158억원, 태업으로는 2,085만원 영업손실 입혀!
- 328회 노사협의로도 노사간 갈등 해소 안돼,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위해 노사공동 노력해야!
□ 철도공사 노조는 노조원 비율(노조조직률)이 85.55%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 노조조직률 10.5%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공룡 노조’임.
- 총원대비 노조원 비율 : 26,843명/31,377명 (85.55%)
· 철도노조(민노총) : 78.39%
· 한국철도산업노조(한노총) : 7.16%
- ‘2008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조조직률은 10.5%
(‘07년 10.8%) * 민간부문 8.8%, 교원노조 21.5%, 공무원노조 75.3%
□ 철도공사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노조 전임자도 64명이나 두고 있었음. (철도노조 61명, 한철노 3명)
- 노조 전임자 비율은 490명당 1명꼴로 국토해양위 다른 산하기관 노조에 비해 전임자 비율도 높은 편임
* 주공 840명당 1명(5명/4,197명), 공항공사 635명당 1명(3명/1,904명)
- 이들 노조 전임자에게 ‘08년 지급한 급여총액은 29.1억원으로 1인당 급여 평균액은 51백만원임.
□ 철도공사 노조는 높은 조직률의 수적 우위와 64명의 노조전임자로 사측을 압박 해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개입하고 있음.
-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 발생시, 직원채용계획 수립시 사측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철도노조는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분쇄 등의 이유로 파업, 태업을 이어가고 있음.
- 노조의 ‘06.3.1과 ’09.9.8 총파업으로 철도공사는 158억원 영업손실
- 또한,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이란 용어를 사용해 태업을 정당화 하려 하고, 철도공사는 이를 ‘합법을 빙자한 태업(빙법태업)’이라고 규정
*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태업·파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
· 지난 ‘09.6.23 전체조합원 24,784명 중 5.6%에 해당하는 1,395명의 조합원이 태업에 참여하였으며, ’08년에도 태업으로 지연보상금 지급 등 철도공사는 영업손실을 입음.
□ 반면, 사측과 노조측은 노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최근까지 본교섭 44회, 실무교섭 284회 등 총 328회의 노사협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