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21만톤의 검증안된 비KS철강재, 국내 건설산업 뿌리 흔든다
21만톤의 검증안된 비KS철강재, 국내 건설산업 뿌리 흔든다!

- ‘09년 4~8월 수입된 비KS H-형강 21만톤, 검사실적은 7%밖에 안돼!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95.8%가 생산국가 파악 못해!
-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비KS H-형강,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사용돼!





□ ‘KS 인증제품 사용 강화 및 위반에 따른 엄벌’을 목적으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2009년 3월 22일 시행됨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H-형강, 철근 등)가 비KS제품일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사받게 됨

※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중 H형강의 경우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국의 R강철 단 1곳이며, 해당 기업은 2009년 7월에 KS인증을 받음(기타 모든 외국기업의 H형강제품은 비KS).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국·공립시험기관 50곳과 국토해양부 등록기관 121곳으로 총 171곳에 달하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함
※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 시설본부’와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H-형강 시험기구 無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된 철강재(H-형강, 철근 등)는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로 100톤당 1회를 랜덤으로 선정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함

○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8월 현재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수입된 철강재 중 H-형강은 총 26만 6,785톤이 수입되었으며,

- 2009년 3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4월~6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9만 3,830톤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5,355만$(한화 5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4월~6월*까지 수입된 H-형강이 9만 3,830톤에 달함에 따라 100톤당 1회를 검사할 경우 (가령 모두 동일 제품이라고 최소 가정하더라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938.3건이 검사되었어야 함
* 2009년 7월 중국제품 중 R강철이 처음으로 KS를 인증받음에 따라 7월, 8월에 수입한 H-형강은 제외

□ 그러나, 2009년 1월~8월까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비KS H-형강제는 213건에 그쳤으며,

○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4월~8월까지 검사의뢰된 H-형강은 150건으로 같은 기간 검사되어야 할 2,109.3건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4월~6월 중국에서 수입된 H-형강은 총 6만 5,862톤에 달했으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의뢰 된 중국제품은 한 곳도 없었으며,
- 생산국가가 ‘알수없음’이 모두 중국제품이라 하더라도 86건으로 658.62건(6만5,862톤의 100분의 1)의 1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알수없음’에는 재사용 철강도 포함됨

- 2009년 1월~8월사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된 H-형강 213건 중 생산국가를 알 수 없는 건이 204건(일본 9건)으로 95.8%에 달함

□ 한편, 한국철강협회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수입된 중국 비KS 철강재가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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