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절름발이 된 ‘4,500억 국가연구개발사업’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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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 된 ‘4,500억 국가연구개발사업’
한국 자기부상열차 핵심신호기술 개발 완료 불구 일본 기술에 의존
김성순의원, “철도시설공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 망각한 사업자선정”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열차제어시스템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 사업인 ‘열차제어시스템’의 목적은 ‘국산화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확보와 실용화’인데 입찰결과는 열차신호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일본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가 나와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자기부상열차사업은 2004.7월 대통령주재 제5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05.4월 당시 과학기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보완, 신뢰성 확보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07년 01월 12일에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이 발족하여 본격적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ㆍ지경부ㆍ건설교통기술평가원ㆍ기계연구원ㆍ현대로템ㆍ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주관하게 되었고, ‘09년 2월 4일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해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심사를 거쳐 대우 엔지니어링이 열차제어시스템을 납품하도록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자기부상열차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조 5,000억원, 부가가치는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0,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자기부상 열차제어시스템 입찰결과 국산기술을 개발한 로템(주)과 자기부상 열차의 신호핵심기술을 보유한 교산(일본)과 합작하여 기술이전을 하기로 한 대우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가하여, 대우엔지니어링이 낙찰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하려고 할 때 기술이전을 거절하였지만, 국산화를 완료한 시점엔 대우엔지니어링과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자기부상열차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경쟁상대인 일본이 과연 자기부상열차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힘든 실정이며 낙찰자 선정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열차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을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동일하게 낙찰자 선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성순의원은 “열차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외부위원 9명, 공단내부직원 6명을 심사위원 선정하였는데, 심사평가위원중에 열차제어시스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전혀 심사과정에 참여를 못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실용화 사업단의 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 중 일부를 내부 심사원 풀에 포함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공단은 공단직원만으로 내부심사위원을 선정했다”며 밝혔다. 김의원은 “공단이 내부위원으로 공단직원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기술심의위원회 운용지침 제10조(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의한 해당사업 관련자 및 담당부서 직원에 해당되는 자는 제척한다’라는 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자기부상열차의 시범노선 구축용역설계’ 입찰시엔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의 단장과 국토해양부 직원, 로템 직원 및 자기부상열차 산업단장을 내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바가 있다”며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동일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심사위원 선정과정 문제를 지적했다.
○ 김성순의원은 또 기술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로템은 자체기술로 입찰에 응했고, 대우엔지니어링은 일본의 교산과 MOU를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자기부상열차의 핵심신호기술을 이전 받을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로템이 기술 개발한 ATPㆍATO 및 VEL 기술 등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우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교산과의 MOU는 기술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히면서 ”과연 자기부상열차의 핵심기술을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기술이전을 해 줄지 의문이고 MOU는 단지 협약서에 불과 한 것이지 기술이전을 확신할 수 계약서와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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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기부상열차 핵심신호기술 개발 완료 불구 일본 기술에 의존
김성순의원, “철도시설공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 망각한 사업자선정”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7일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열차제어시스템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연구개발의 실용화 사업인 ‘열차제어시스템’의 목적은 ‘국산화된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확보와 실용화’인데 입찰결과는 열차신호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일본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가 나와 국가 R&D 연구개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자기부상열차사업은 2004.7월 대통령주재 제5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05.4월 당시 과학기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보완, 신뢰성 확보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07년 01월 12일에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이 발족하여 본격적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ㆍ지경부ㆍ건설교통기술평가원ㆍ기계연구원ㆍ현대로템ㆍ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주관하게 되었고, ‘09년 2월 4일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해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심사를 거쳐 대우 엔지니어링이 열차제어시스템을 납품하도록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자기부상열차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조 5,000억원, 부가가치는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0,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자기부상 열차제어시스템 입찰결과 국산기술을 개발한 로템(주)과 자기부상 열차의 신호핵심기술을 보유한 교산(일본)과 합작하여 기술이전을 하기로 한 대우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가하여, 대우엔지니어링이 낙찰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자기부상 열차를 개발하려고 할 때 기술이전을 거절하였지만, 국산화를 완료한 시점엔 대우엔지니어링과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자기부상열차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경쟁상대인 일본이 과연 자기부상열차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힘든 실정이며 낙찰자 선정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열차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을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동일하게 낙찰자 선정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성순의원은 “열차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외부위원 9명, 공단내부직원 6명을 심사위원 선정하였는데, 심사평가위원중에 열차제어시스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전혀 심사과정에 참여를 못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실용화 사업단의 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 중 일부를 내부 심사원 풀에 포함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공단은 공단직원만으로 내부심사위원을 선정했다”며 밝혔다. 김의원은 “공단이 내부위원으로 공단직원만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기술심의위원회 운용지침 제10조(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의한 해당사업 관련자 및 담당부서 직원에 해당되는 자는 제척한다’라는 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자기부상열차의 시범노선 구축용역설계’ 입찰시엔 자기부상열차사업단의 단장과 국토해양부 직원, 로템 직원 및 자기부상열차 산업단장을 내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바가 있다”며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은 동일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심사위원 선정과정 문제를 지적했다.
○ 김성순의원은 또 기술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로템은 자체기술로 입찰에 응했고, 대우엔지니어링은 일본의 교산과 MOU를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자기부상열차의 핵심신호기술을 이전 받을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로템이 기술 개발한 ATPㆍATO 및 VEL 기술 등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우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교산과의 MOU는 기술이전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히면서 ”과연 자기부상열차의 핵심기술을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기술이전을 해 줄지 의문이고 MOU는 단지 협약서에 불과 한 것이지 기술이전을 확신할 수 계약서와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