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 예술의 전당’비리 은폐, 감사원 감사필요!
의원실
2009-10-07 00:00:00
55
예술의 전당’비리 은폐, 감사원 감사필요!
○ 2007년 12월 오페라하우스 화재 사건과 복구공사입찰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예술의 전당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입찰 과정에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종합감사결과보고’를 유인촌 장관에게 제출함.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감사결과보고’를 통해 ‘예술의 전당’ 전·현직 경영진의 불법, 탈법 및 부정비리를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 은폐함. (처분요구 시 고의누락)
1. 종합감사결과보고 주요 지적사항
1. ‘예술의 전당’은 2007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오페라극장 무대 설치 공사과정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독일계회사인 ‘와그너비로’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고, 입찰안내서와 입찰공고서의 계약조건을 변경해 36억원 상당의 국고낭비를 초래함. (검찰 수사 의뢰 검토)
2. 신홍순 사장은 리더십 부족으로 사무처장의 파행적 전당운영을 방조하고, 공직자로 금지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책임이 있음(해임 검토)
3. 박경택 사무처장은 올 1월 이사회에 출석해 직원 출신 사무처장 제도가 문화부의 뜻이라고 보고해 직원 출신만이 사무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인 임원 임용 구조를 채택하도록 허위 보고를 통해 유도하고, 사무처장에 임용되었으며, 오페라하우스 무대설치 공사 부정비리, 음악당 객석의자 교체 납품비리, 대가성 해외여행, 환경미화, 보안관리, 주차관리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강행 등 부정비리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해임 및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
2. 처분요구서에서의 누락
○ 최종감사 처분요구서에 당사자들의 핵심적 부정비리사항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및 해임 등의 처벌요구가 대부분 누락돼 있음. (조직관리 등 노력 미흡으로 주의조치)
① 신홍순 사장의 경우 박성택 처장의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현 사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평일에 골프장을 출입한 사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고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 고용계약의 재계약 검토(해임)를 요구한 사실이 누락돼 있음.
② 박성택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오페라극장 화재 복구 무대설치 사업자 선정 시 ‘와그너비로’를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보조치/징계조치를 남발하고 자신의 측근을 핵심 조직에 배치한 사실 등이 누락됐음.
3. 누락사유 불분명 : 정치적 고려
○ 감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것은 ‘한예종’과 ‘문예위’ 및 ‘현대미술관’에 대한 감사와 차이가 있음. 이는 문화부의 감사기능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문화부가 누락 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예술의 전당의 조직적 비리를 용인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축소 은폐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궁이 필요함.
4. 예술의 전당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뢰 필요
○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의 경우 문화부의 표적 감사를 통해 해임되거나, 해임을 유도함.
➡ 감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것은 ‘한예종’과 ‘문예위’ 및 ‘현대미술관’에 대한 감사와 차이가 있음. 이는 문화부의 감사기능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 감사원 감사의뢰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와그너비로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박성택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감사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한 신홍순 사장, 김용배 전 사장 검찰수사 의뢰도 필요함.
○ 2007년 12월 오페라하우스 화재 사건과 복구공사입찰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예술의 전당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입찰 과정에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종합감사결과보고’를 유인촌 장관에게 제출함.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종합감사결과보고’를 통해 ‘예술의 전당’ 전·현직 경영진의 불법, 탈법 및 부정비리를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 은폐함. (처분요구 시 고의누락)
1. 종합감사결과보고 주요 지적사항
1. ‘예술의 전당’은 2007년 화재로 인해 소실된 오페라극장 무대 설치 공사과정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독일계회사인 ‘와그너비로’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고, 입찰안내서와 입찰공고서의 계약조건을 변경해 36억원 상당의 국고낭비를 초래함. (검찰 수사 의뢰 검토)
2. 신홍순 사장은 리더십 부족으로 사무처장의 파행적 전당운영을 방조하고, 공직자로 금지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책임이 있음(해임 검토)
3. 박경택 사무처장은 올 1월 이사회에 출석해 직원 출신 사무처장 제도가 문화부의 뜻이라고 보고해 직원 출신만이 사무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인 임원 임용 구조를 채택하도록 허위 보고를 통해 유도하고, 사무처장에 임용되었으며, 오페라하우스 무대설치 공사 부정비리, 음악당 객석의자 교체 납품비리, 대가성 해외여행, 환경미화, 보안관리, 주차관리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강행 등 부정비리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해임 및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
2. 처분요구서에서의 누락
○ 최종감사 처분요구서에 당사자들의 핵심적 부정비리사항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및 해임 등의 처벌요구가 대부분 누락돼 있음. (조직관리 등 노력 미흡으로 주의조치)
① 신홍순 사장의 경우 박성택 처장의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현 사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평일에 골프장을 출입한 사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고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 고용계약의 재계약 검토(해임)를 요구한 사실이 누락돼 있음.
② 박성택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오페라극장 화재 복구 무대설치 사업자 선정 시 ‘와그너비로’를 선정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보조치/징계조치를 남발하고 자신의 측근을 핵심 조직에 배치한 사실 등이 누락됐음.
3. 누락사유 불분명 : 정치적 고려
○ 감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것은 ‘한예종’과 ‘문예위’ 및 ‘현대미술관’에 대한 감사와 차이가 있음. 이는 문화부의 감사기능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
→ 특히 문화부가 누락 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예술의 전당의 조직적 비리를 용인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축소 은폐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궁이 필요함.
4. 예술의 전당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뢰 필요
○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의 경우 문화부의 표적 감사를 통해 해임되거나, 해임을 유도함.
➡ 감사결과를 축소 은폐한 것은 ‘한예종’과 ‘문예위’ 및 ‘현대미술관’에 대한 감사와 차이가 있음. 이는 문화부의 감사기능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 감사원 감사의뢰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와그너비로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박성택 사무처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감사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의혹에 대한 신홍순 사장, 김용배 전 사장 검찰수사 의뢰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