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폐석고 쌓인 국유지, 비웃음 거리로 전락한‘국토부’!
폐석고 쌓인 국유지, 비웃음 거리로 전락한‘국토부’!

-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7번지 국유재산, 폐석고 하치장으로 30여년째 무단점유중!
- 국토부 “폐석고 무단 점유 사실 없다”, 여수시 “무단 점유 인정, 조치했다” 주장 엇갈려!
- 해당업체, ‘걸리면 돈만 내면 된다는 식’, 국토부 탁상행정이 국고 손실 초래!




□ 국토해양부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국유지 중 ‘전남 여수시 낙포동 355-23번지’가 현재 N화학에 의해 무단 점유 중

○ 지난, ‘03년 1월 N화학의 내부자료인 ‘남의토지 석고장 점유에 따른 법적사항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 "국가소유토지 일부를 당사가 석고장으로 점유 사용중에 있으며 적발되지 않았고, 현행대로 무단 사용한후 적발시 과태료 및 변상금 징수 후 토지임대 또는 매입"한다고 기록됨

□ 국토해양부는 해당 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여수시)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으며,

○ 무단점유와 관련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시 폐석고 일부 적체물이 국유지 제방을 점유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철거를 요청(여수항만청→N화학, ‘07.11.26)했으며,
○ 국토해양부는 "현재 해당지역(낙포동 355-27번지)에 N화학 폐석고 무단점유 사실이 없다“고 통보해옴(‘09.9.16 국토부 제출자료)

○ 그러나,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5조 1항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야하나, 2007년 11월 무단점유 적발당시 국토부의 위임을 받은 여수시는 단순 철거요청에 그쳤으며,

○ 실제, ‘09년 9월 14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을 방문한 결과, 여전히 폐석고가 무단 점유 중에 있음

○ 전남 여수시는 그동안 N화학의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09년 9월 28일에 와서야 N화학에 변상금을 부과(9천여만원)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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