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철도시설공단_경전철 민자사업, 개통 전 수요예측 재검토 해야 !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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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_경전철 민자사업, 개통 전 수요예측 재검토 해야 !
- 부산~김해, 의정부, 용인 경전철은 운영수입 보장되는 ‘황금알 낳는 민자사업’
- 용인 경전철은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 재정지원만 3천억원 !
- 개통 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철 밟지 말아야 !
- 지자체장 공약으로 전국 101개노선, 총사업비 66조원의 경전철 사업 계획 중 !
- 철도건설 전문가 없는 지자체, 차량시스템은 제각각, 사업타당성 조사 신뢰 의문!
- 관련 법규·제도 정비 및 철도건설 전문기관의 경전철사업 참여 필요해 !
□ 기존 지하철이 접근성,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2000년대 초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량전철의 건설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
- 현재, 정부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인경전철 외 4개 사업이 건설 중
-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경전철건설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계획 또는 검토 중
· 전국적으로 101개 노선, 연장 1,422Km, 총사업비 65조 7,181억원의 경전철사업이 계획 중
□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전철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A. 과다수요예측 가능성
- 인천국제공항철도 문제에서 보았듯이 수요예측을 잘못하였을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07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 수가 협약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재정으로 보조금 지원
· 지금과 같은 추세로 재정에서 보조시 2039년까지 약 14조원 소요 전망
- 한편, 현재 건설중인 경전철 사업 중 부산-김해, 의정부, 용인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해 운영수입보장제 혜택을 받고 있음.
· 부산~김해 : 80%(최초10년), 78%(5년), 75%(5년)
· 의정부 경전철 : 80%(최초 5년), 70%(5년)
· 용인 경전철 : 90%(30년)
- 적절한 수요예측으로 예측한 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객이 많을 경우 운영수입보장이 필요 없으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경전철 사업도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같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운영수입을 보장해 줄 수 밖에 없음.
B.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추진 역량부족
- 현재 경전철을 계획수립 또는 구상중인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대부분이 철도건설 경험이 전혀 없고 철도건설 전문가도 전무
· 사업개발·사업계획 수립·기본설계 등 사업초기 구상단계에서 노선결정 및 설계상 애로가 있음.
· 전문가 부재로 사업추진을 민간사업자가 주도하게 되고, 사업자체가 민간사업자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40% 전후의 정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적정한 예산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철도건설 경험이 없어 공사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부정확한 예산 수립 가능성 제기
· 당해 지자체 및 광역교통 연계 등 교통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다한 수요예측 등 사업타당성 조사의 신뢰성도 부족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 등 전문지식이 부족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이전단계에서부터 검토능력이 부족함.
-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원마련 등에 어려움이 발생
·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장시일이 소요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교체되는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보류 또는 포기되는 등 문제점 발생
C. 경전철 건설절차 미흡
- 도시교통권역내에서는 기존 도시철도법에 의해 추진이 가능하나, 관광지, 공항 등에서는 적용법규가 모호할 뿐만아니라 절차도 부재
- 차량시스템 선택이 국내·해외 구분 없이 지자체에서 특성상 선호하는 시스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 경전철 시스템 도입
· 시스템 도입단가 상승 및 국내 경전철 기술개발 저해 우려
· 건설 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지원, 부품조달 어려움 또는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 단계별 국산화가 곤란
D.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가 설계/시공과 이에 대한 사업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므로 설계·시공자의 과실에 대해 안전과 품질보다는 경제적 실익위주로 결정·처리
-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시행자(SPC)가 책임감리
- 부산~김해, 의정부, 용인 경전철은 운영수입 보장되는 ‘황금알 낳는 민자사업’
- 용인 경전철은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 재정지원만 3천억원 !
- 개통 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철 밟지 말아야 !
- 지자체장 공약으로 전국 101개노선, 총사업비 66조원의 경전철 사업 계획 중 !
- 철도건설 전문가 없는 지자체, 차량시스템은 제각각, 사업타당성 조사 신뢰 의문!
- 관련 법규·제도 정비 및 철도건설 전문기관의 경전철사업 참여 필요해 !
□ 기존 지하철이 접근성,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2000년대 초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량전철의 건설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
- 현재, 정부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인경전철 외 4개 사업이 건설 중
-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경전철건설 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계획 또는 검토 중
· 전국적으로 101개 노선, 연장 1,422Km, 총사업비 65조 7,181억원의 경전철사업이 계획 중
□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전철 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A. 과다수요예측 가능성
- 인천국제공항철도 문제에서 보았듯이 수요예측을 잘못하였을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07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 수가 협약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재정으로 보조금 지원
· 지금과 같은 추세로 재정에서 보조시 2039년까지 약 14조원 소요 전망
- 한편, 현재 건설중인 경전철 사업 중 부산-김해, 의정부, 용인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해 운영수입보장제 혜택을 받고 있음.
· 부산~김해 : 80%(최초10년), 78%(5년), 75%(5년)
· 의정부 경전철 : 80%(최초 5년), 70%(5년)
· 용인 경전철 : 90%(30년)
- 적절한 수요예측으로 예측한 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객이 많을 경우 운영수입보장이 필요 없으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 경전철 사업도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같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운영수입을 보장해 줄 수 밖에 없음.
B.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추진 역량부족
- 현재 경전철을 계획수립 또는 구상중인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대부분이 철도건설 경험이 전혀 없고 철도건설 전문가도 전무
· 사업개발·사업계획 수립·기본설계 등 사업초기 구상단계에서 노선결정 및 설계상 애로가 있음.
· 전문가 부재로 사업추진을 민간사업자가 주도하게 되고, 사업자체가 민간사업자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40% 전후의 정부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적정한 예산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철도건설 경험이 없어 공사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부정확한 예산 수립 가능성 제기
· 당해 지자체 및 광역교통 연계 등 교통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다한 수요예측 등 사업타당성 조사의 신뢰성도 부족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 등 전문지식이 부족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제출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이전단계에서부터 검토능력이 부족함.
-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원마련 등에 어려움이 발생
·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장시일이 소요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장이 교체되는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보류 또는 포기되는 등 문제점 발생
C. 경전철 건설절차 미흡
- 도시교통권역내에서는 기존 도시철도법에 의해 추진이 가능하나, 관광지, 공항 등에서는 적용법규가 모호할 뿐만아니라 절차도 부재
- 차량시스템 선택이 국내·해외 구분 없이 지자체에서 특성상 선호하는 시스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 경전철 시스템 도입
· 시스템 도입단가 상승 및 국내 경전철 기술개발 저해 우려
· 건설 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지원, 부품조달 어려움 또는 비용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 단계별 국산화가 곤란
D.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가 설계/시공과 이에 대한 사업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므로 설계·시공자의 과실에 대해 안전과 품질보다는 경제적 실익위주로 결정·처리
-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시행자(SPC)가 책임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