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태 의원]민자도로 통행료 비싸 울고, 하이패스 할인 안돼 화나고
의원실
2009-10-07 00:00:00
59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할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민자도로 통행료 비싸 울고, 하이패스 할인 안돼 화나고
-연간 민자도로 이용객 하이패스 차로 이용해도 통행료 108억원 더 내고 다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할인제도가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지만, 7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108억원(2009년 교통량 기준)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 하이패스는 지난 2000년 첫 도입 이후 2007년 12월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하이패스는 요금소에서의 정체 해소와 통행료 5% 할인이라는 이점 하에서 현재 280만대의 차량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그 이용률이 최근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 하이패스가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 7곳 모두에서는 하이패스를 이용한 통행만 가능할 뿐, 통행요금에 대한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이에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할인은 도로공사 관할 전 구간에서 적용되고 있다”면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여서 할인의 강제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자 고속도로 측과 협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 또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의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나, 할인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경우 그 금액이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5. 김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관할권이 없어 할인의 강제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도로공사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즉,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실질적인 지배사인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할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다.또한 하이패스 할인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 역시 현재 하이패스 할인으로 25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해 어떤 보상도 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 김의원은 “작년 국정감사(2008. 10. 6.)를 통해 이미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미적용과 할인이 불가함을 지적했고,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지만, 겨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만을 했을 뿐 아직도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민자고속도로가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과 도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높은 통행료로 국민을 울리고 이젠 보편적 교통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상시 5% 할인까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짓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금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할인 제도 도입을 위해 그 손실분을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와 정부의 공동 부담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보도]
<뉴시스> 김성태 "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에 하이패스 할인도 안돼"
| 기사입력 2009-10-06 15:01
【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할인제도가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 을)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지만, 7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연간 108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패스는 지난 2000년 첫 도입 이후 2007년 12월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민자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할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민자도로 통행료 비싸 울고, 하이패스 할인 안돼 화나고
-연간 민자도로 이용객 하이패스 차로 이용해도 통행료 108억원 더 내고 다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할인제도가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지만, 7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108억원(2009년 교통량 기준)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 하이패스는 지난 2000년 첫 도입 이후 2007년 12월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하이패스는 요금소에서의 정체 해소와 통행료 5% 할인이라는 이점 하에서 현재 280만대의 차량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그 이용률이 최근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 하이패스가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 7곳 모두에서는 하이패스를 이용한 통행만 가능할 뿐, 통행요금에 대한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 이에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할인은 도로공사 관할 전 구간에서 적용되고 있다”면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여서 할인의 강제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자 고속도로 측과 협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 또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의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나, 할인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경우 그 금액이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5. 김의원은 이에 대해 ‘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관할권이 없어 할인의 강제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도로공사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즉,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실질적인 지배사인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할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다.또한 하이패스 할인으로 인한 손실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주장 역시 현재 하이패스 할인으로 25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해 어떤 보상도 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 김의원은 “작년 국정감사(2008. 10. 6.)를 통해 이미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미적용과 할인이 불가함을 지적했고,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지만, 겨우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만을 했을 뿐 아직도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민자고속도로가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과 도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높은 통행료로 국민을 울리고 이젠 보편적 교통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상시 5% 할인까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짓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금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할인 제도 도입을 위해 그 손실분을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와 정부의 공동 부담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보도]
<뉴시스> 김성태 "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에 하이패스 할인도 안돼"
| 기사입력 2009-10-06 15:01
【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할인제도가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 을)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지만, 7개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연간 108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패스는 지난 2000년 첫 도입 이후 2007년 12월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