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헌법재판소_추상적규범통제도입
의원실
2009-10-07 00:00:00
82
위헌 여부 따지려 굳이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 필요하지 않을 수도..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헌법률심사에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도입 바람직’의견 밝혀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해소가 입법권 침해나 경시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헌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줄이고 ‘소수자 보호’실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이 사라지면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이 침해되거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우며, 실제 개헌과정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사례연구가 필요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헌법률심사에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도입 바람직’의견 밝혀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해소가 입법권 침해나 경시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헌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줄이고 ‘소수자 보호’실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이 사라지면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이 침해되거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우며, 실제 개헌과정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사례연구가 필요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