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헌법재판소_추상적규범통제도입
의원실
2009-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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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여부 따지려 굳이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 필요하지 않을 수도..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헌법률심사에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도입 바람직’의견 밝혀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해소가 입법권 침해나 경시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위헌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줄이고 ‘소수자 보호’실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판의 전제’라는 조건이 사라지면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이 침해되거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우며, 실제 개헌과정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사례연구가 필요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