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 이인기 의원]서울지하철, 남여구분 장애인 화장실 늘려야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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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장애인, 화장실에서조차 차별받아"
- 1호선~8호선 지하철 중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142곳(53.5%)
- 특히, 지하철 3호선·4호선,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단 4곳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체 265개 서울시 지하철역 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257곳인 반면, 남·여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123곳(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되지 않은 곳이 142곳(53.5%)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하철 등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남·여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 남·여 구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각 2곳의 역사에만 설치되어 있다.(미설치비율 93.5%, 92.3%)
□ 이날 이인기 의원은 “세계적인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에 남·여 장애인을 위한 각각의 화장실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3호선과 4호선에는 각 2곳씩만 설치되어 있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의 눈에 서울시가 어떻게 비칠지도 걱정이지만 장애인들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용 시설물에 대한 법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이 2곳이 있는 곳도 많지만 2곳의 화장실이 거리상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남·여 장애인용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치상 먼 곳에 위치한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시에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써야한다.”며 당부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호선~8호선 지하철 중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142곳(53.5%)
- 특히, 지하철 3호선·4호선, 남·여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단 4곳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체 265개 서울시 지하철역 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257곳인 반면, 남·여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123곳(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되지 않은 곳이 142곳(53.5%)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하철 등 공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남·여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 남·여 구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용 화장실이 각 2곳의 역사에만 설치되어 있다.(미설치비율 93.5%, 92.3%)
□ 이날 이인기 의원은 “세계적인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에 남·여 장애인을 위한 각각의 화장실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3호선과 4호선에는 각 2곳씩만 설치되어 있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의 눈에 서울시가 어떻게 비칠지도 걱정이지만 장애인들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용 시설물에 대한 법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이 2곳이 있는 곳도 많지만 2곳의 화장실이 거리상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남·여 장애인용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치상 먼 곳에 위치한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시에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써야한다.”며 당부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