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수공 4대강 투자 배임행위”
의원실
2009-10-08 00:00:00
43
김성순의원 “수공 4대강 투자 배임행위”
“하천법·수공법 위배, 재무부실 초래 알면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
재무건전성 확보 및 ’07 Golobal 물기업 실현 등 중장기 전략에도 배치”
“수공에 천문학적 국책사업 재정부담 전가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정부의 횡포,
수공 4대강 사업은 ‘무늬만 자체사업’ … 정부가 계획 수립하고 추진일정도 지시”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공의 중장기 전략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수공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장을 비롯한 수공 경영진이 법률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차입금의 급증과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현행 형법에,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형벌이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밝히면서 “수공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였듯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조원 직접투자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공은 중장기 비전으로 ‘지속성장 실현’을 설정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및 2017년 ‘Global 물기업 실현’을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가회수가 불투명한 4대강 사업 및 경인운하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화될 경우 공사의 중장기 전략방향으로 설정한 ‘지속성장 실현’의 목표에 배치되고, 수공의 중장기 전략과제인 ‘재무건전성 확보’ 및 2017년 ‘Global 물기업 실현’을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밖의 일이며, 수공 경영진이 신의성실의 원리에 의하여 수공의 경영을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것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 김성순 의원은 수공 경영진의 4대강 투자 경정이 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28일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의안번호 제2009-34호)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책무인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하여 수공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이 없는 4대강 사업은 사업수입을 전제로 설립된 공기업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8월27일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전달하였다”면서 “법률 검토과정에서 정부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한길, 그리고 사내변호사 등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로펌으로 국가 송무사건의 소송대리와 정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데, ‘공사의 설립목적이 하천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고,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당연히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된다는 사실을 재무추계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직접투자 규모는 4대강 SOC예산 15조 4,000억원의 52%에 달하는 8조원 규모로, 수공은 빚을 내서 8조원을 투자할 경우 부채가 2008년 1조 9,600억원에서 2014년에 15조원으로 7.6배나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2008년 19.6%에서 2014년에 13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면서,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
“하천법·수공법 위배, 재무부실 초래 알면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
재무건전성 확보 및 ’07 Golobal 물기업 실현 등 중장기 전략에도 배치”
“수공에 천문학적 국책사업 재정부담 전가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정부의 횡포,
수공 4대강 사업은 ‘무늬만 자체사업’ … 정부가 계획 수립하고 추진일정도 지시”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공의 중장기 전략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수공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장을 비롯한 수공 경영진이 법률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차입금의 급증과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현행 형법에,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형벌이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밝히면서 “수공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였듯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조원 직접투자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공은 중장기 비전으로 ‘지속성장 실현’을 설정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및 2017년 ‘Global 물기업 실현’을 중장기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가회수가 불투명한 4대강 사업 및 경인운하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화될 경우 공사의 중장기 전략방향으로 설정한 ‘지속성장 실현’의 목표에 배치되고, 수공의 중장기 전략과제인 ‘재무건전성 확보’ 및 2017년 ‘Global 물기업 실현’을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밖의 일이며, 수공 경영진이 신의성실의 원리에 의하여 수공의 경영을 책임지지 못하고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에 굴복한 것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 김성순 의원은 수공 경영진의 4대강 투자 경정이 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자체사업 추진곤란’으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28일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의안번호 제2009-34호)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책무인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하여 수공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이 없는 4대강 사업은 사업수입을 전제로 설립된 공기업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8월27일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전달하였다”면서 “법률 검토과정에서 정부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한길, 그리고 사내변호사 등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로펌으로 국가 송무사건의 소송대리와 정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데, ‘공사의 설립목적이 하천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고,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당연히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된다는 사실을 재무추계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직접투자 규모는 4대강 SOC예산 15조 4,000억원의 52%에 달하는 8조원 규모로, 수공은 빚을 내서 8조원을 투자할 경우 부채가 2008년 1조 9,600억원에서 2014년에 15조원으로 7.6배나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2008년 19.6%에서 2014년에 13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면서, “자본 10조원에 연매출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