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수자원공사, 섬진강 어민피해 ‘나 몰라라’
의원실
2009-10-08 00:00:00
43
수자원공사, 섬진강 어민피해 ‘나 몰라라’
김성순 의원, “섬진강하류 ‘바다화 현상’, 어민 피해보상대책 신속히 수립해야”
주암댐ㆍ수어댐ㆍ다압취수장으로 인해 재첩 집단폐사ㆍ잉어,붕어,장어 사라져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에서수자원공사의 댐과 취수장 건설로 발생한 섬진강주변 어민의 피해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 광양만 피해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1991년 주암댐과 수어댐 등을 건설하여 섬진강의 상류와 지류를 막아 강하류로 흘러나가는 수량이 부족하여 섬진강하류의 염분이 증가하였고 주장했다. 그 결과 섬진강 재첩이 집단폐사하고 잉어, 붕어, 장어 등이 사라지는 등 어민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섬진강 하류 ‘와편 모조류 적조 발생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적정 수량 부족에 의한 염분농도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초당대 조기안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섬진강 하구 진월면 중도 일대의 지하수 염분 농도는 무려 7~12 %0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영농에 적합한 지하수의 염분농도 0.04%0의 200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김성순의원은 “2008년의 국립수산연수원의 연구결과 등을 볼 때 주암댐ㆍ수어댐건설로 인해 섬진강하류의 수량이 부족하여 섬진강 하류의 염도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어민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수자원공사는 대책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 할 때 법적조치를 통한 보상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성순 의원, “섬진강하류 ‘바다화 현상’, 어민 피해보상대책 신속히 수립해야”
주암댐ㆍ수어댐ㆍ다압취수장으로 인해 재첩 집단폐사ㆍ잉어,붕어,장어 사라져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 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자료에서수자원공사의 댐과 취수장 건설로 발생한 섬진강주변 어민의 피해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 광양만 피해어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난 1991년 주암댐과 수어댐 등을 건설하여 섬진강의 상류와 지류를 막아 강하류로 흘러나가는 수량이 부족하여 섬진강하류의 염분이 증가하였고 주장했다. 그 결과 섬진강 재첩이 집단폐사하고 잉어, 붕어, 장어 등이 사라지는 등 어민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섬진강 하류 ‘와편 모조류 적조 발생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적정 수량 부족에 의한 염분농도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초당대 조기안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섬진강 하구 진월면 중도 일대의 지하수 염분 농도는 무려 7~12 %0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영농에 적합한 지하수의 염분농도 0.04%0의 200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김성순의원은 “2008년의 국립수산연수원의 연구결과 등을 볼 때 주암댐ㆍ수어댐건설로 인해 섬진강하류의 수량이 부족하여 섬진강 하류의 염도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어민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수자원공사는 대책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 할 때 법적조치를 통한 보상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