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조원진]091008 노사정위원회 등 3.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차별시정 제도 활성화 방안 시급!
의원실
2009-10-08 00:00:00
52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8월말 현재 차별시정 신청 건수 65건에 불과!
시정명령도 2007년에 7.0%, 2008년에는 3.1%에 그쳐...
형식적으로 운영! 차별시정 제도 활성화방안 시급!
❍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 들이 정규직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임.
-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음.
❍ 문제는 제도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지만
- 오히려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2007년 786건, 2008년 1,325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말 현재 고작 65건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차별시정건수 처리 현황 >
첨부파일 참고 바람
❍ 지난 10월 1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차별시정의 중요성을 언급함.
❍ 이처럼 차별시정 신청 건수가 급감한 이유는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 작아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때문임.
- 실제 시정명령 건수가 2007년 55건(전체 786건 중 7.0%), 2008년 41건(전체 1,325건 중 3.1%)에 불과함.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차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8월말 현재 차별시정 신청 건수 65건에 불과!
시정명령도 2007년에 7.0%, 2008년에는 3.1%에 그쳐...
형식적으로 운영! 차별시정 제도 활성화방안 시급!
❍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 들이 정규직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임.
-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음.
❍ 문제는 제도는 올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지만
- 오히려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2007년 786건, 2008년 1,325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말 현재 고작 65건에 불과함.
< 최근 3년간 차별시정건수 처리 현황 >
첨부파일 참고 바람
❍ 지난 10월 1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차별시정의 중요성을 언급함.
❍ 이처럼 차별시정 신청 건수가 급감한 이유는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 작아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때문임.
- 실제 시정명령 건수가 2007년 55건(전체 786건 중 7.0%), 2008년 41건(전체 1,325건 중 3.1%)에 불과함.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차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