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군사기밀 침해,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해야
군사기밀 침해,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해야
- 최근 5년간 비밀엄수의무 위반자 4,164명
- 군사기밀 침해 관련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해야
- 이한성의원, 군사기밀보호법 대표발의

○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모두 28건, 33명임. 그러나 올해 8월 현역 영관장교 2명이 기무사령부 이전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유출한 사건과 10월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밝힌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기밀유출 수사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징계 받은 현황을 보면 2005년 513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1,15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09년 6월 현재 647명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으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등 지난 정부의 안일한 대북정책과 안보불감증으로 인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군사기밀 침해 사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계속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는 모두 군사기밀이 유출된 뒤 적발해 처벌하는 사례임. 군사기밀 침해와 관련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상에는 군사기밀 관련 범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만 있고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못하며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사건은 자료보관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8월 군사기밀 침해 관련 범죄의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군사기밀은 국익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함. 군사기밀이 이미 유출된 후 적발해 처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음.

○ 군사기밀의 특성상 범죄를 예비·음모한 자를 사전에 적발, 엄중 처벌해 관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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