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제처 심사의뢰 법령 매년 15% 이상 입법예고 생략
의원실
2009-10-08 00:00:00
61
법제처 심사의뢰 법령 매년 15% 이상 입법예고 생략
- 최근 5년간 입법예고 생략 법령 1,322건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 함(「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
○ 각 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입법예고 절차(입법예고 생략 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심사요청이 반려되고 있음.
○ 법령안 심사요청 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중 법제처장과 협의하지 아니하면 심사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는 모두 법제처장과 협의한 것임.
■ 질의
ㅇ 법제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이 매년 200~300 여 건에 이르고 있음.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법령 중 매년 15% 이상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임.
ㅇ 입법예고 절차는 국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그런데, 매년 15% 이상의 법령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임.
ㅇ 매년 이처럼 많은 법령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법령 제정 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절차보다도 중요한 과정 아닌가?
-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생략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법령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ㅇ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법령을 각 부처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여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아울러 입법예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기 바란다.
- 최근 5년간 입법예고 생략 법령 1,322건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를 해야 함(「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
○ 각 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입법예고 절차(입법예고 생략 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심사요청이 반려되고 있음.
○ 법령안 심사요청 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 중 법제처장과 협의하지 아니하면 심사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는 모두 법제처장과 협의한 것임.
■ 질의
ㅇ 법제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이 매년 200~300 여 건에 이르고 있음.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법령 중 매년 15% 이상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임.
ㅇ 입법예고 절차는 국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그런데, 매년 15% 이상의 법령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임.
ㅇ 매년 이처럼 많은 법령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법령 제정 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절차보다도 중요한 과정 아닌가?
-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생략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법령이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
ㅇ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법령을 각 부처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여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아울러 입법예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기 바란다.